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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389

상표출원공고제도에 관한 모든 것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율특허입니다. ​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상표출원공고제도에 관한 모든 것 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중 상표를 출원하여 일련의 심사과정을 거쳐 등록증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상표출원공고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용어 자체만으로는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 그 의미조차 짐작이 잘 안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 그래서 준비해보았습니다. 상표출원공고제도의 의의, 제도적 취지 및 효과는 무엇인가? 1. 의의 상표출원공고라 함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실체심사를 한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거나,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에 그 출원내용을 공중에 공고함으로써 심사의 협력을 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제도적 취지 상표출원공고제도의 취지는 상표등록 전 출원내용을 공중에.. 2020. 2. 18.
특허출원 거절결정불복심판(거절이유통지) 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 심사청구가 되면 담당 심사관에게 사건이 배당되고, 심사관에 의한 실질심사가 시작됩니다. 이때 전체 출원의 90% 정도는 거절이유통지를 받게 됩니다. ​ 출원된 특허명세서를 아무리 잘 작성하거나 발명이 아무리 새롭더라도 거절이유통지를 피해가기는 어렵습니다. ​의례적으로 통지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더욱이, 잘 쓴 청구항은 권리범위가 넓으므로 거절이유통지를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거절이유가 통지되는 시점에서부터 실무자들은 OA(Office Action)나 중간사건이라고 부릅니다. ​ 통상적으로 출원발명이 선행발명들의 조합과 유사하여 진보성이 없다는 거절이유를 받게 되는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특허등록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합니다. ​ 또한 어떠한 보정서를.. 2020. 2. 17.
상표등록, 사용의사가 없는 자도 등록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상표등록, 사용의사가 없는 자도 등록받을 수 있을까요? 란 주제로 자세히 설명드릴까 합니다. 너무 마음에 들고 기발한 상표가 떠올랐는데 상표를 당장 사용할 계획은 없지만 나중에 사업을 할 목적으로, 또는 단순히 상표선점을 위해 상표출원을 하시려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상표출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상표를 당장 사용할 계획은 없지만 적어도 미래에 사용의사가 있는 경우라면 YES!, ​ 사용의사가 없고 단순히 상표의 선점이나 타인의 등록을 배제하기 위한 상표출원은 NO! 입니다. 우리 상표법은 원칙적으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를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 (법 제3조 제1항)​로 .. 2020. 2. 14.
국유특허 기술을 이전해 투자비용 줄이기 tip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기술목록을 책으로 출판했다. 이 그것이다. 여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 대해 기술 분야별로 기술(디자인)의 명칭, 지식재산권번호, 요약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 소유한 기술목록을 책으로 발간하다니, 왜 이런 책을 펴냈을까? ​ 정부가 많은 연구개발비를 들여 개발한 특허 기술이 쓰여지지 못하고 소멸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부 소유의 특허를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이전해가거나 라이선싱하는 것을 바란다. ​ 그래서 정부 소유의 특허 중 농업분야 특허에 대해 기술사업화 지원전문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처분권을 주었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책을 발간한 것이다. ​ 이를 이용해 농업인이나 기업은 농촌.. 2020.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