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389 상표출원공고제도에 관한 모든 것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율특허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상표출원공고제도에 관한 모든 것 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중 상표를 출원하여 일련의 심사과정을 거쳐 등록증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상표출원공고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용어 자체만으로는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 그 의미조차 짐작이 잘 안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해보았습니다. 상표출원공고제도의 의의, 제도적 취지 및 효과는 무엇인가? 1. 의의 상표출원공고라 함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실체심사를 한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거나,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에 그 출원내용을 공중에 공고함으로써 심사의 협력을 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제도적 취지 상표출원공고제도의 취지는 상표등록 전 출원내용을 공중에.. 2020. 2. 18. 특허출원 거절결정불복심판(거절이유통지) 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심사청구가 되면 담당 심사관에게 사건이 배당되고, 심사관에 의한 실질심사가 시작됩니다. 이때 전체 출원의 90% 정도는 거절이유통지를 받게 됩니다. 출원된 특허명세서를 아무리 잘 작성하거나 발명이 아무리 새롭더라도 거절이유통지를 피해가기는 어렵습니다. 의례적으로 통지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더욱이, 잘 쓴 청구항은 권리범위가 넓으므로 거절이유통지를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거절이유가 통지되는 시점에서부터 실무자들은 OA(Office Action)나 중간사건이라고 부릅니다. 통상적으로 출원발명이 선행발명들의 조합과 유사하여 진보성이 없다는 거절이유를 받게 되는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특허등록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합니다. 또한 어떠한 보정서를.. 2020. 2. 17. 상표등록, 사용의사가 없는 자도 등록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상표등록, 사용의사가 없는 자도 등록받을 수 있을까요? 란 주제로 자세히 설명드릴까 합니다. 너무 마음에 들고 기발한 상표가 떠올랐는데 상표를 당장 사용할 계획은 없지만 나중에 사업을 할 목적으로, 또는 단순히 상표선점을 위해 상표출원을 하시려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상표출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상표를 당장 사용할 계획은 없지만 적어도 미래에 사용의사가 있는 경우라면 YES!, 사용의사가 없고 단순히 상표의 선점이나 타인의 등록을 배제하기 위한 상표출원은 NO! 입니다. 우리 상표법은 원칙적으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를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 (법 제3조 제1항)로 .. 2020. 2. 14. 국유특허 기술을 이전해 투자비용 줄이기 tip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기술목록을 책으로 출판했다. 이 그것이다. 여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 대해 기술 분야별로 기술(디자인)의 명칭, 지식재산권번호, 요약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소유한 기술목록을 책으로 발간하다니, 왜 이런 책을 펴냈을까? 정부가 많은 연구개발비를 들여 개발한 특허 기술이 쓰여지지 못하고 소멸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부 소유의 특허를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이전해가거나 라이선싱하는 것을 바란다. 그래서 정부 소유의 특허 중 농업분야 특허에 대해 기술사업화 지원전문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처분권을 주었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책을 발간한 것이다. 이를 이용해 농업인이나 기업은 농촌.. 2020. 2. 12. 이전 1 ··· 79 80 81 82 83 84 85 ··· 9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