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율특허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상표출원공고제도에 관한 모든 것
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중 상표를 출원하여 일련의 심사과정을 거쳐 등록증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상표출원공고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용어 자체만으로는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 그 의미조차 짐작이 잘 안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해보았습니다.
상표출원공고제도의 의의, 제도적 취지 및 효과는 무엇인가?
1. 의의
상표출원공고라 함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실체심사를 한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거나,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에 그 출원내용을 공중에 공고함으로써 심사의 협력을 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제도적 취지
상표출원공고제도의 취지는
상표등록 전 출원내용을 공중에 공고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완전성을 담보하고 부실권리의 발생을 예방하며,
등록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3. 상표출원공고의 절차
(1) 상표출원공고결정
심사관은 상표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심사관은 상표출원공고결정을 할 때에 상표등록출원서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2) 상표출원공고결정의 예외
심사관은
i) 출원공고 결정의 등본이 송달된 후 그 출원인이 출원공고된 상표출원을 제45조에 따라
둘 이상의 상표출원으로 분할한 경우로서 그 분할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ii) 상표등록 거절결정에 대하여 취소의 심결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상표출원에 대하여
이미 출원공고된 사실이 있고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출원공고결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결정등본송달 및 상표출원공고
특허청장은 출원공고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그 상표출원에 관하여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편, 상표공보에 게재하는 출원공고일은 상표출원이 상표공보에 게재된 날로 합니다.
한편, 특허청은 출원공고를 위한 상표공보를 발행하여야 하는데,
상표공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상표공보의 발행 사실, 주요 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4) 열람의 제공
특허청장은 출원공고를 한 날부터 “2개월”간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그 부속서류를 특허청에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2007년 개정 전의 구법의 경우 열람에의 제공기간은 30일이었으나
2007년 개정 상표법에서 이의신청기간이 2개월로 연장됨에 따라 함께 연장되었습니다.
(5) 정정공고
출원공고 시 상표나 지정상품이 누락된 경우 등에는 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정정공고를 한 경우 정정공고 시 출원공고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4. 상표출원공고의 법적효과
(1) 상표출원공고결정 등본 송달의 효과
출원공고결정 등본의 송달 후에는 보정의 시기와 범위가 제한됩니다.
(2) 상표출원공고의 효과
(3) 이의신청의 대상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내에
해당 출원에 거절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손실보상청구를 위한 서면경고 가능
출원인은 출원공고가 있은 후 해당 상표출원에 관한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해당 상표출원에 관한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으며,
경고를 한 출원인은 경고 후 상표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해당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원인이 해당 상표출원의 사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 전이라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출원공고가 되었다' 란 심사관의 심사과정 중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니
공중에 다시 한번 심사의 협력을 구하는 것이라 이해하시면 되고,
상표출원공고 기간 중 이의신청이 없다면 곧 상표등록이 되겠구나 안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상표출원공고제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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