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상표등록, 사용의사가 없는 자도 등록받을 수 있을까요?
란 주제로 자세히 설명드릴까 합니다.
너무 마음에 들고 기발한 상표가 떠올랐는데 상표를 당장 사용할 계획은 없지만
나중에 사업을 할 목적으로, 또는 단순히 상표선점을 위해 상표출원을 하시려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상표출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상표를 당장 사용할 계획은 없지만 적어도 미래에 사용의사가 있는 경우라면
YES!,
사용의사가 없고 단순히 상표의 선점이나 타인의 등록을 배제하기 위한 상표출원은
NO!
입니다.
우리 상표법은 원칙적으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를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
(법 제3조 제1항)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거나 사용할 의사가 없는 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단순히 상표선점이나 타인의 등록을 배제하기 위한 상표출원은 거절 이유가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 상표법의 경우 먼저 출원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선출원주의의 맹점을 이용하여 실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의사 없이 상표를 선점하거나
타인의 등록을 배제할 목적으로 출원하는 경우가 다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2012년 3월 15일부터 [사용의사확인제도]를
도입하여 무분별하게 상표출원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의사가 있는지 여부의 확인 대상이 되는 케이스에 대해 아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이 대규모 자본 및 시설 등이 필요한 상품을 지정한 경우
예를 들어, 인공위성, 선박, 철도차량, 백화점업 등과 같이 대규모 자본 및 시설 등이 필요한 상품으로
거래사 회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개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견련관계가 없는 비유사 상품의 종류를 다수 지정한 경우
예를 들어, 비료, 소주, 휠체어, 컴퓨터, 숙박업, 문구와 같이 서로 견련관계가 없는 유사상품군을
3개 이상 지정한 경우 출원인이 개인인지 여부, 실제 사업 범위, 사업 확장성, 거래사 회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확인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기와 같이 출원한 경우 사용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
지정상품이 포괄명칭인 경우에는 포괄명칭에 포함된 1개 이상의 상품에 대하여
사용 사실이나 사용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포괄명칭 전부에 대하여
사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2.
견련관계가 있는 유사상품군에 포함된 1개 이상의 상품에 대하여 사용사실이나
사용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견련관계가 있는 유사상품군 전부에 대하여
사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3.
마지막으로, 출원인의 상표 사용사실 또는 사용의사에 관한 다음의 자료들을 참고하여
판단합니다.
(i) 사용사실의 증명
사업자등록증, 신문·잡지·카탈로그 등의 인쇄광고물, 매장의 상품 진열 사진,
주문전표·납품서·청구서 등 거래 관련 서류 등
(ii) 사용의사의 증명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업과 지정상품과의 관련성, 현재 사업과는 관련성이 없지만
앞으로 지정상품에 새롭게 진출할 구체적인 사업 계획 등을 기술한 상표사용계획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출원인의 사용의사를 확인한 후 사용의사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심사관은 상표등록을 거절하거나 등록 이후라면 무효심판을 통해 등록을 무효시킵니다.
따라서, 상표출원을 진행 중이신 경우로서 단순히 상표를 선점하거나 타인의 등록을 배제하기
위함이라면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음을 미리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사무소를 통해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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