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의도에 위치한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법에서 거절이유로 삼고 있는 성질표시표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수요자가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감하게 하는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게 한 것이죠.
예를 들면,
「BEST」,「No1」,「NICE」,「SUPER」, 「DELUXE」,「최고」,「정상」,「제일」등과 이와 유사한 것 만으로 구성된 상표는
지정상품을 불문하고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또는 아래와 같이 산지를 표시한 상표도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또는 아래와 같이 원재료나 효능을 표시하는 상표도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있는데요.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제도입니다.
처음에는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도 계속해서 사용해서 국내 수요자들에게 그 출처가 인식이 된다면,
즉 그 상표를 보면 수요자가 그 주체를 알아볼 수 있다면,
상표등록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서는, 엘지생활건강의 "BEYOND" 화장품, 화이자의 비아그라 입체상표", 차량용 블랙박스 "다본다",
의류의 A6", "SUPERIOR", 현대홈쇼핑의 "Hmall.com", 요식업의 "치킨매니아" 등이 있습니다.
다만, 위의 상표를 보시면 아시듯이 그 정도의 유명함을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 '수요자들에게 현저히 인식된' 상표만을 대상으로 하다가,
2014년에 법이 개정되어,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 표시로 식별'된 상표를 대상으로 하여
그 기준이 좀 완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법이 적용된 후의, 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은 케이스는 단 68건입니다.
심사기준이나 판례에 따른 그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으니,
잘 검토해보시고 적용이 가능할지를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상표사용기간
원칙적으로 5년 이상실질적으로 비경합적이고 계속적으로 상표를 사용한 경우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인정의 중요 판단근거로 고려하되, 상품 및 거래시장의 구체적 상황도 고려하여 판단한다.
즉, 단기간에 많은 광고/선전을 통해 인지도 상승이 가능하므로 사용기간이 짧더라도
매출액, 시장점유율, 인지도 등이 크게 상승한 경우 특정인의 상품 출처표시로 식별된 것으로 인정 가능하다.
2. 상표 사용방법 및 횟수
해당 상품에 상표를 직접 사용한 실적뿐만 아니라,
언론보도나 인터넷 포털 노출 실적 등 간접적인 상표 사용실적도 고려한다.
혹시 판단이 곤란하시면 언제든 저희에게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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