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상표를 등록할 경우의 비용만을 계산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상표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알아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일반적으로 상표의 실제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해당 상표를 가장 먼저 출원한 이에게 상표권을 부여합니다.
이를 선출원주의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선출원주의 하에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등록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악의적인 등록이란 타인의 상표를 등록하여 상표 판매나 라이선스 등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타인의 상표의 명성에 편승하려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는 선사용주의를 적용하고 있는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
즉 선출원주의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상표 등록을 기다리다 보면
해당 상표가 이미 타인에 의해 악의적으로 등록되었던 예가 자주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행동할 수 있는 옵션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비용을 들여서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을 제기하고 긴 절차를 기다리거나,
대가를 지불하고 상표를 다시 사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선의 방어방법은 특정 국가에서 본인의 상표를 가장 먼저 등록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한국 외에도 특히 중국에서의 상표등록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위조품의 판매는 전 세계적으로 1조 달러 규모의 산업이지만,
이러한 위조품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고객이 혼란스러워서 위조품을 선택하면 우리의 이익이 감소하고,
위조품의 품질이 열등하다면 우리의 비즈니스 평판이 손상됩니다.
위조품이 발견되는 경우,
등록 상표 소유자라면 침해자와 위조자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세관에도 상표를 등록할 수 있어, 국경에서 위조품을 찾으면
상품을 압류하고 추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결국 상표등록은 중국에서 판매된 위조품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 위조품이 중국에서 수출되어 다른 국가들에게 판매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표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조품을 발견해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와 같은 손실이 한국이나 중국에 상표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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