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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389

컴퓨터프로그램도 특허로 등록이 될까? 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거리를 지나거나 대중교통을 통해 어딘가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의 손에는 너나할 것 없이 모두 내 손안의 작은 컴퓨터인 스마트폰이 들려져 있고, 거기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은 이제 흔한 일상의 풍경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컴퓨터를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과연 특허로 등록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적인 성격이 강하여 특허법보다는 별도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특허등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프로그램의 기능을 실현 가능하게 하는 매체와 컴퓨터 프로그램간의 구조적, 기능적 상호관계를 정의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2020. 3. 13.
의장특허에 대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의장특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의장특허의 경우 예비 출원인 분들이 많이 혼동하고 계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이에 대한 용어를 바로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의장특허라는 명칭에 대해서 의장등록이나 의장특허, 혹은 디자인 특허라고 사용하시는 용어는 디자인 등록이라는 명칭이 맞습니다. ‘의장’이라는 말을 과거에 많이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더 이상 해당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장특허, 의장 출원, 의장등록 대신 디자인 출원, 디자인 등록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시는 것이 더욱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디자인 등록이란? 이제 의장특허에서 디자인 등록으로 명칭도 바로 잡았으니, 이번에는 디자인 등록에 대해 자세.. 2020. 3. 11.
소리상표, 냄새상표, 입체상표도 상표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저희 사무소로 가끔 일반적 상표를 벗어나 비전형적 유형의 상표, 예를 들어 소리, 냄새, 입체적으로 구성된 상표도 출원하여 등록이 가능한지 문의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 포스팅 주제는 “소리상표, 냄새상표, 입체상표도 상표등록이 가능한가요?” 입니다. 우선 이에 대한 답변은 ​YES 입니다. 전통적으로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사용된 것은 주로 2차원적인 평면표장에 국한되었으나 오늘날에는 다양한 마케팅기법의 발달로 상표로 사용될 수 있는 표장의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이에 우리 상표법도 입체상표(1998.3.1.), 색채•홀로그램•동작•기타 시각적 상표(2007.7.1.), 냄새•소리•기타 비시각적 상표(2012.3.15) 등으로 표장의 대상을 확대하여 사실상 상표로서 .. 2020. 3. 10.
화장품 특허, 취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화장품 업계에서 새로운 성분이나 성분의 배합비율 등의 연구개발에 의해 특허를 취득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시도입니다. 관련한 몇가지 궁금증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에 누가 시도하지 않았던 약용식물에서의 추출물로 만든 화장품이 특허의 대상으로 가능한지 여부 전에 누가 시도하지 않았던 약용식물에서의 추출물로 만든 화장품이 특허의 대상이 되며, 실제로도 특허출원이 많은 기술분야입니다. ​ 다만, 특허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에 따른 특허요건을 만족하는 발명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과정을 꼭 거치셔야합니다. 참고로, 특허사무소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시면 위의 특허요건 검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약용식물에서의 추출여부를 떠나.. 2020.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