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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특허,실용신안

컴퓨터프로그램도 특허로 등록이 될까?

by 기율특허 2020. 3. 13.

 

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거리를 지나거나 대중교통을 통해 어딘가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의 손에는

너나할 것 없이 모두 내 손안의 작은 컴퓨터인 스마트폰이 들려져 있고,

거기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은 이제 흔한 일상의 풍경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컴퓨터를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과연 특허로 등록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적인 성격이 강하여 특허법보다는

별도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특허등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프로그램의 기능을 실현 가능하게 하는 매체와 컴퓨터 프로그램간의

구조적, 기능적 상호관계를 정의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물건의 발명
인정 범위

하드웨어 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형태로 기계 또는 제조물의 물리적 구조를 특정하여

유용한 기계 또는 제조물을 정의하는 경우. 또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 및 데이터구조를 기록한

기록매체와 그 기록매체를 기능적으로 특정한 경우.

불인정 대상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기록되지 않은 데이터 구조, 컴퓨터프로그램리스트 자체.

또는 정보의 단순한 제시나 자연현상 그리고 사실이나 데이터의 단순한 배열·축적 등

 

2. 방법의 발명
인정 범위

컴퓨터프로그램의 기술적 사상은 그 프로그램의 수순을 통해 파악할 수 있고,

그 프로그램이 문제해결을 위해 이용하는 수순의 법칙성이 자연법칙인 경우.

이때 자연법칙의 이용 여부는 컴퓨터 관련 발명의 구성요소와 전체의 결합관계를 대상으로 하여 판단함.

불인정 대상

수식이나 수학적 알고리즘 자체. 또는 수학적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수학적 연산만으로 구성되거나

추상적인 아이디어만으로 구성된 경우.

 

3. 장치의 발명
인정 범위

컴퓨터가 어떤 장치나 시스템에서 특정의 기술적 목적을 달성하는 기능실현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이러한 기능실현수단에 의해 구성되는 발명.

이때 성립성 여부 및 자연법칙의 이용 여부는 발명의 구성요소와 전체의 결합관계를 대상으로 하여 판단함.

불인정 대상

기능실현수단이나 그 외의 컴퓨터 응용기기를 구성하는 것과의 결합관계를 명백하게 하지 않고

대신 컴퓨터의 동작 또는 프로그램의 실질적 내용만 있는 경우. 또는 수식이나 수학적 알고리즘 자체.

 


 

이제는 일상생활 속 어디에나 자연스레 녹아져 있는 컴퓨터와 그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

누구나 접할 수 있지만, 누구나 개발할 수는 없다는 것을 상기하며 이러한 컴퓨터프로그램도

권리화하여 당연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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