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는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발명을 출원해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면 이미 세상에 공개한 발명을 특허로 출원한다면 어떻게 될까?
애플의 특허 중 2007년 말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은 ‘바운스백’ 특허가 있다.
스마트폰에서 사진이나 화면을 넘길 때 끝부분에 닿으면
화면이 튕겨 나오는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그런데 이 특허는 독일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스티브 잡스가 해당 특허의 출원 전인 2007년 1월의 프리젠테이션에서 이 기능을 시연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원칙적으로는 출원 전에 이미 국내 또는 국외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대해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를 ‘공지발명’이라고 하며,
특허출원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동일한 기술내용이
불특정 다수의 사회 일반인에게 기술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
다만,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을 논문발표나 프리젠테이션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발표해야 하는 경우 등은 예외를 두고 있다.
이를 공지예외라고 한다.
그리고 특허출원을 하면서 공지예외를 주장하는 경우에
이를 공지예외주장 또는 공지예외적용이라고 한다.
공지예외주장을 위해서는
특허출원시나 중간단계에서 증거자료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발명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부분이다.
공지발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 발명자가 그 최초 공지일로부터 1년내에 특허로서 출원하는 경우에만 특허가 가능하다.
한편 미국에서는 위의 프리젠테이션으로 인해서 특허등록이 무효가 되지는 않았는데,
독일은 공지예외적용에 엄격하고, 미국은 공지예외적용에 너그럽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가마다 공지예외제도에는 차이가 있다.
아래의 표와 같이 국가마다 공지예외의 적용기간이나 적용사유는 모두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자.
공지예외 적용기준 |
한국 |
미국 |
유럽 |
일본 |
중국 |
적용기간 |
공지일로부터 1년 |
공지일로부터 1년 |
공지일로부터 6개월 |
공지일로부터 6개월 |
공지일로부터 6개월 |
적용사유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제한 있음(공인된 국제박람회 등) |
제한 있음(정부가 개설한 박람회 등) |
제한 있음(정부가 주관한 박람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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