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별의별 특허가 다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신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특허가 있는가하면
자신이 개발한 특별한 방법에 대한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 방법 자체를 특허로 등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서 특허를 출원한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발명을 공개하는 것을
전제로 특허를 특허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한 가지
부담되는 부분은 자신만이 알고 있어야 할 비법임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통해 공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특별한 기술을 개발한
입장에서는 적잖이 고민이 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 연유로 특허출원 자체를 꺼려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음식특허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에는 음식점을 개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지는 않더라도 식재료나 소스를 납품하는 형태도 많습니다. 트랜드 자체가
취미나 먹을 거리로 조금씩 옮겨가다 보니 이러한 현상인 나타나는 듯 합니다.
게다가 미디어의 상당부분을 장식하고 있는 먹방과 같은 프로그램이 유행하는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쟁이 가속화 되어
각종 차별화 된 서비스로 고객을 더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새로운 맛과 비주얼을 선보일 수 있는 새로운 레시피의 개발입니다.
간혹 동일한 레시피로 영업을 하는 음식점들 사이에 서로 자신이 원조라고 우기는
경우를 접하곤 합니다. 원조라고 하면 말 그대로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음식을 최초로
개발하였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자신과 유사한 방법으로 음식을 만들어 영업을
한다 해도 딱히 제재를 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실제 원조인 사람이 아무리 내가 먼저 만든 것이니
저 사람은 나를 따라 하는 것이므로 불법이다라고 주장해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증빙할 어떠한 근거가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어찌 보면 최초 레시피 개발자는 오랜 기간 고생해서 남 좋은 일만 시켜준
꼴이 되어버립니다.
음식특허를 등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물론 자신이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알아 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숨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개발된
레시피는 손님이 앉은 상 위에 놓여진 음식을 통해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부분 공개될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그 손님이 요리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욱이 숨기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미 개발된 레시피로 만든 음식을 맛보고 이를
분석하여 그보다 더 진보한 레시피가 개발되어 버리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전개되었을 때 원조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미 등록받은 특허를 근거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특허권의 범위가 아주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허를 출원할 당시 특허에 등록할 기술의 범위 선정은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해당 범위에 따라 자신과 유사한 방법의 기술로
영업을 하려는 상대를 제압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범위의 중요성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마늘로 만든 소스를 이용하여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여 특허 등록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마늘로 만든 소스를 이미 개발하여 특허출원을 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소스를 이용하여 새로운 레시피를 발명한 것이니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특허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시비꺼리입니다.
실제로 법적인 근거도 있으므로 쉽게 맞받아치기도 어렵습니다. 때문에 특허등록을
포기할 수 없는 마음에 이미 마늘 소스를 개발한 사람에게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기도 합니다. 애초부터 마늘 소스와는 크게 연관이 없는 레시피의 다른 부분을
범위로 선정하여 특허출원을 했더라면 이러한 시비에 휘말리지는 않았을 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 설명드리면 왜 음식특허를 출원할 때 전문가들과의 상의가 필요한 지 감을
잡으셨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보다 더욱 심각하게 여겨지는
문제는 아예 특허를 출원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입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신이 애써 개발한 레시피가
대중에게 알려지는 게 두려운 심리가 작용한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특허를 출원하려면 사용한 원료와 배합방법은 공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특허출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과
유사한 방법으로 음식을 제조하여 판매한다면 어떻게 하려 하십니까?
가서 따지는 것 외에는 뾰족한 대응방안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등록해 놓은 특허가 있다면 문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법정공방까지 가는 지루한 싸움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특허를 등록한 입장에서도 고달프긴 하지만 더욱 고달파
하는 쪽은 피고소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음식점 창업을 하려는
이들 대부분은 알고 있을 터, 이미 특허로 등록된 레시피에 대해 접근하기란
심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 마디로 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어라는 의미는 상대가 침범하지 못하게 튼튼한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도
있지만 사전에 침범하고자 하는 마음에 짐을 지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설명 드리면 음식특허에 대한 중요성은 어느 정도 인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혼자서 자신의 것을 지키려다가 더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비단 방어의 목적뿐 아니라 홍보나 마케팅에
있어서도 수완을 발휘한다는 점 역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길을 걷다보면 즐비한 음식점 간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가끔씩 ‘특허등록’이라는 내용을 접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특허까지 등록한 음식이라면 대체 어떤 맛인지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특허등록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마케팅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방어적인 효과도 갖추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음식점에 들어가서 맛을 보니 상당히 맛이 있어서
레시피를 분석하여 창업을 할 생각을 가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음식점 간판에서부터 내부에 걸려있는 포스터에 ‘특허등록’
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아주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어도
결코 쉬운 접근은 아닐 것입니다. 즉, 음식에 있어서 특허등록은
홍보나 마케팅 효과와 함께 든든한 방어벽을 쌓는 데에도 일조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특허사무소의 선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음식특허에 있어서 특허사무소 선정은 꼼꼼하게 따져 봐야할 사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허를 등록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허점이 보이게 되면
그 틈으로 상대방을 쉽게 파고들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변리사가 아니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몸아 아파 병원을 찾을 때에도 자신이 아픈 부위를 잘 알고 그쪽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의사를 찾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변리사를 선임할 때도 반드시
특허 등록을 전문으로 하는 지를 확인하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병원도 모든 신체를 다 진료하는 게 아니라 전문분야가 나뉘어 있듯이 말입니다.
다음으로는 자신의 소중한 레시피 등록을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는가입니다. 아무리 해당 분야에 지식과 오랜 경험을 가진 변리사
가 상주하고 있어도 그에 따른 등록시스템이 완전하지 못하다면 신뢰감은 줄어들 것입니다.
이러한 고객들의 고민을 잘 알고 보듬어 드리기 위해 기율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과 오랜 경험으로 무장한 변리사와 함께 음식특허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발명품에 대한 공개는 결코 두려워 하실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 더욱 자신만의 노하우를 지켜낼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합리적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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