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디 특허라는 것은 발명가가 완성한 기술이나 창작가가 완성한
디자인 등에 대하여 그동안의 연구와 시간에 대해 보상해 주는 명목으로
독점권을 행사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술이나 디자인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특허나 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으로서 등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시기를 놓치고 다른 사람이 이미 자신이 만든 기술에 대해 독점하려
한 바가 있다면 이를 허가할 수 없도록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드릴 정보제공제도 입니다.
보통 우리가 특허를 신청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등록이 완료되면 정식으로 권리에 대해 인정이 되게 되는데요.
하지만 만약 신청을 하고 심사과정 중 해당 특허가 거절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면 특허청에서 등록 자체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물론 특허청 내에서 등록된 심사 서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존의 제3자가 해당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탄원서를 제출하여 독점권을
가질 수 없도록 막을 수도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타인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도 그에 따른 근거가 있어야
하기에 무조건적인 반대 서류가 아니라, 해당 제품이 왜 특허를 받기에 부적합한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해당 출원이 왜 특허를 받기에 부적합한가?
예를 들어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기술을 타인이 몰래 가져가서 등록을 한 경우,
본래 기술 개발을 한 사람이 타인이 아닌 나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나
해당기술이 이미 공지된 것이라는 증거 등을 제출하여 부당한
신청임을 알려야 하는데요.
미국의 경우 추후 검증시에 이러한 부당한 등록을 막기 위해 그동안 자신이
이 상품에 대해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해 왔는지, 그리고 해당 기술 등을 이용해 어떤 업적을
쌓았는지 등을 함께 첨부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본인인가를 확인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부분 없이 설계도면이나 시안, 명세서 등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보니
이에 대해 반박 자료를 확실하게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만약 내가 발명한 새로운 기술에 대해 독점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에도 그에 따른 준비가 필요한데요.
마찬가지로 특허권에 대한 출원신청을 하게 되면 이 역시 정보제공제도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이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서류 부분에서 미흡하거나 허점이 보이게 된다면
이로 인해 그동안 준비했던 것이 무색하게 신청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고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특허를 신청했다가 정작 디자인이나
다른 요소들에 막혀 분명히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기에
이를 확실하게 체크해 주고 잡아줄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파트너가 꼭 필요하겠는데요.
처음부터 꼼꼼하게 챙겨 줄 수 있는 변리사를 찾아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현재 다양한 특허출원과 정보제공제도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
빠르고 편하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고,
또 전화로도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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