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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특허,실용신안

특허출원, 특허등록의 차이엔 어떤 것이 있을까?

by 기율특허 2020. 6. 8.



안녕하세요, 기율입니다!

오늘은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의 차이점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특허출원, 특허등록 차이

특허출원은 특허청에 발명이 기재된

명세서 및 출원인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특허출원이 완료된 후에 등록 전의 상태를

특허출원이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특허출원을 하면 출원번호 통지서가

곧바로 나오는데, 10-2020-0000000와 같은 형식의

출원번호가 부여됩니다.

 

여기서 10특허를 의미하는데요,

실용신안의 경우 20, 디자인 30, 상표는 40이 됩니다.

 

다음으로 2020은 연도를 나타내므로

올해 년도인 2020, 내년엔 202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번호는 고유 번호인

일련번호를 나타냅니다.

 

 

 

특허출원 중에는 아직 재산권으로서

권리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원 중에는

다른 사람이 발명을 실시하거나

모방품을 만들어서 파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제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출원이 공개된 후 실시자에게

경고장을 보내면 등록 후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가끔씩 특허출원을 하고 난 후,

제품에 출원번호를 기재하고

"특허품", "특허받은 제품"이라는 표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허위표시에 해당되며

허위표시에 따른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출원 중에는 "특허출원 중인 제품"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

특허출원 중이 아닌 물건,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 또는

그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특허 표시 또는 특허출원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해질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허법 제224조, 제228조)

 

 

특허가 허여 되면 등록번호가 부여되는데요,

등록번호는 특허의 경우 현재

10-0000000의 형식으로 부여됩니다.

 

10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허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등록이 되기 전, 특허 출원 중은

법적으로 특허 등록이 된 것이 아니니

이점 잘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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