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도입
기업이 체계적으로 특허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관리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규정에는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 지식재산의 등록규정, 유지규정,
사후관리, 권리보호, 분쟁에 대한 대처,
지적재산권 거래나 라이선싱규정 등이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중에서 지식재산권관리규정이
있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
기업이 직무분담과 인사관리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것처럼 지식재산권 관리 규제도 필요하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권관리규정을
처음부터 작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규모가 비슷하고 특허관리가 좋은 회사의
경영 규정을참고하는 것이 좋다.
2. 특허관리 리스트 만들기
특허는 존속기간이 20년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전략적으로 특허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은 특허관리목록을 통해 특허출원 현황과
등록현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특허사무소는 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사건을 관리하기 때문에 정리해서 보내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 기업들은 적어도 자신이 보유한 특허가 무엇인지
항상 파악을 해 두어야 필요한 순간에 이를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기업에서 특허리스트는 특허관리의 최소한의 시작이다.
최근에는 특허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이들의 관리 프로그램은 기업들이 출원한 특허 목록과
중간 단계의 특허, 등록한 특허 목록을 쉽게 볼 수 있게 해준다.
더 나아가 발명신고서 단계부터 관리하는 프로그램까지 있어
출원 건수가 많을 경우 적절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좋다.
3. 직무발명제도 도입하기
기업 내 특허 수를 늘리는 데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직무발명제 도입이다.
회사는 직원의 발명욕구를 고취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규정을 도입할 수 있다.
4. 외부 전문가 활용하기
초기 단계의 특허 관리자로서
기업의 특허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국내 대리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모든 것이 특허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허 관리자가 특허관리를 직접 배우고 처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외부에 믿을 만한 특허사무소를 알고,
회사의 전반적인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기적인 컨설팅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기업의 특허 창출은 물론 기업 전담 변리사가
특허관리, 특허비용 절감, 연구개발, 분쟁사건 등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제품을 개발했다면 내부적으로 고민하기보다는
특허 출원, 디자인 출원, 해외 수출, 특허나
상표권 분쟁의 여지가 있는지,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등을 외부에 물어볼 수 있다.
또한 연구개발에 앞서 분야별 특허 동향을 파악하거나
연구개발에 앞서 사전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외부 대리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부 지원 신청 방법과
정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허 신청 방법에 대한 도움도 받을 수 있다.
특허팀이 구성되지 않았거나 인력이 부족할 경우
특허사무소의 담당 변리사에게 회사의 정기적인 방문과
회사의 지식재산권 관리에 대한 조언,
회사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조언을 요청할 것을 권고한다.
특허사무소로서는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리 과정에서
새로운 출원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어
높은 컨설팅 비용 부담 없이 다양한 조언을 제공할 것이다.
5. 국가지원정책 활용하기
정부는 중소기업의 특허 창출과 활용에 관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특허 관리자들은 이러한 정책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래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지식재산권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는 것이 좋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한국 지식재산 보호원 - www.koipa.re.kr
지역지식센터 - www2.rip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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