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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특허,실용신안

영업방법(BM)발명, 특허로 등록하자

by 기율특허 2020. 6. 12.

 

 

사람들은 흔히 사업의 꽃은 영업이라고 말한다.

새로운 영업방법을 발명하면,

그 영업에 대한 방법을 독점하고 싶을 것이다.

 

그렇다면 특허권을 통해

이 영업 발명에 대한 권리를 얻을 수 있을까?

 

같이 살펴보도록 하자.

 

 

 

 

 

영업방법과 관련된 특허의 공식 명칭은

BM(Business Method 또는 Business Model) 특허, 즉 영업방법의 특허다.

그러나 영업방법 자체는 특허로서 인정받기 어렵고,

컴퓨터·네트워크의 통신기술과 사업 아이디어를 결합한

영업방법의 발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아이디어의 기술적 수단이 뒷받침되어야

특허로써 권리를 취득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에 따라 BM특허는 세부적으로

다음의 모델들이 결합된 형태의 발명이라 할 수 있다.

 

 

 

1. 비즈니스 모델

경제법칙 및 현물시장의 거래방법

- 피라미드 영업방식, 보험 모집인 관리 방법, 사주풀이 방법 등

2. 프로세스 모델

영업방식을 구현하기 위한 시간적 변동에 따른 데이터 처리 과정

- 업무처리 흐름

3. 데이터 모델

업무를 다루는 데이터 집합 및 속성정보

 

 

 

 

 

BM특허의 실제 출원을 살펴보면

역경매제, 대출경매방식, 중개업, 금융자동화, 광고,

인터넷 교육, 통계조사, 게임방법, 장치 등 다양한 형태로 출원되고 있다.

 

이처럼 영업방법에 대한 특허를 살펴보았다.

세계의 많은 종류의 사업체들이

다른 사업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독자적으로 독특하고 새로운 사업 방식이 있다면,

영업방법 특허를 통해 권리 화하여

독창적이고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지키는 것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