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특허유효기간이 몇 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혹자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면
특허권자가 살아 있는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답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특허라고 하면 자신이 개발한 고유한 아이디어나 기술
그리고 디자인에 대해 독점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디까지를 권리로 인정할 것이냐 하는 범위도 같이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개발자는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가지게 되어
다른 이들이 유사품으로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법을 통해 국가적으로는 발명을 장려하여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특허에 관한 여러 가지 분쟁들이 끊임없이 발생해 왔다는 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들어 각광을 받고 있는 음원이나 영화 그리고
디자인과 같은 분야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구현과 달리 유사성을 판가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특허출원마저 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어떠한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가 없으며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먼저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누가 먼저 특허출원을 완료하였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런 연유로 신기술을 비롯하여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특허를 출원하려는 움직임은 날로 가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허는 언제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특허유효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달리 말하면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 기술이나 형상 및 구조에
대해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20년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발명자 외에 다른 이들은 유사기술을 사용
하여 이득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는 각기 존속기간이 다른데요,
실용신안의 경우는 존속기간이 10년입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실용신안은 특허와는 다른 부류로
이미 존재하는 선행기술을 기반으로 하기에 특허에 비해 존속기간이 짧습니다.
그런가 하면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새로운 디자인에 대한 유효기간은
특허유효기간과 동일한 20년입니다.
역시 출원한 날을 기점으로 20년입니다.
그 외에도 상표법에 의한 상표등록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은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주로 음원을 들 수 있는데요,
저작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사망한 이후에도 70년 동안 보호를 받는 것이기에 음원을 사용
하는 경우 이를 잘 확인하고 사용하셔야만 합니다.
최근에는 유튜브와 같은 1인 연출가들이 늘어나면서 음원 사용
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소송에 휘말리기도 하고 공들여
가꾼 채널이 닫혀버리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가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특허와 실용신안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를 접하곤 합니다.
특허 → '발명'
실용신안 → '고안'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용신안은 특허유효기간과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성격에 있어서도 뭔가 차이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특허라고 하면 이전에 아무도 만들어 내지 않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것으로
흔히들 ‘발명’이라고 부릅니다.
그에 반해 실용신안은 이미 존재하는 선행기술이 있는 상태에서 이를
더 개량하거나 보완하는 단계의 기술로 ‘고안’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샤프펜슬이라는 것이 처음 나왔을 때는
분명 발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특허출원에 해당합니다.
이전에는 심이 다 달아버리면 다시 칼로 깎아서 써야만 하는 연필이 고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샤프펜슬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제품이 출시되면서 가끔 샤프심만 교체해 주면
굳이 칼로 깎아 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연필과 비교했을 때 심이 쉽게 부러지지도 않고 설사 부러졌다 하더라도
맨 위에 버튼 한 번이면 다시 원상복구가 되어버립니다.
이렇듯 이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기술은 특허에 해당됩니다.
게다가 특허는 반드시 제품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아이디어
상태나 구체적인 기술만 뒷받침된다면 특허심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를 심사기관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비해야 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실용신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용신안은 이미 시중에 출시된 제품에 새로운 기능을 결합시켜
더욱 편리하게 개량하는 결합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위에 샤프펜슬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개발된 구조입니다만 그전까지는 샤프심이 다
달았을 때 샤프펜슬의 위쪽에 위치한 버튼을 눌러주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동작은 샤프펜슬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편리하게 샤프심을 끄집어 낼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위쪽에 위치한 버튼을
샤프펜슬의 측면으로 옮겨 손으로 쥐고 있는 상태에서도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편리성을 한층 높이는 결합구조를 선보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공 여부를 떠나서 이는 특허가 아닌 실용신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용신안등록을 마쳐야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샤프펜슬이라고 하는 특허제품에 구조적인 결합을 통해 편리성
을 높인 경우이기에 이를 실용신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특허와 실용신안을 구분하지
못해 특허등록기관으로부터 거절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입니다.
분명 실용신안으로 등록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해 특허출원을 하여 퇴짜를 맞은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특허와 실용신안에 대해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보호법에 의거한 디자인등록도 존재합니다.
캐릭터를 비롯한 형상이나 색채들이 이에 해당하며
아이디어 상태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특정 물품에 반영이 되어야만 공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디자인보호법의 성격으로 신규성과 창작성 그리고 공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존재합니다.
신규성과 창작성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이해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공업적 이용 가능성입니다.
생산성을 갖추고 있는 디자인으로 제품에 형상이나
색채가 반영이 되어야만 디자인등록이 가능합니다.
이후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20년 동안 보호를 받게 됩니다.
디자인에 대해서도 가끔 발생하는 분쟁의 내용을 보면 디자인등록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미 자신이 개발한 디자인이라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상황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스케치 상태인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그와 유사한 캐릭터 디자인을 적용하여 제품을 출시해 버렸다면
디자인등록의 우선권은 제품에 디자인을 적용한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만든 게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누가 먼저 상품화 시켰으며 나아가서 빨리 특허출원이나 디자인등록을 하였느냐
가 핵심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허출원이나 실용신안등록을 위한 절차를 살펴보면
최종 등록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중간에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만큼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인즉, 사전에 철저한 검증을 통해 가뜩이나 긴 심사시간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으며 특허에 있어서도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하기에 셀프로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보입니다.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면밀하게 검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사기관과의
눈높이로 차이로 인해 거절을 당하는 사례도 많다는 점을 인지하셔야겠습니다.
변리사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허나 실용신안 심사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나 금전이 소요됩니다.
그러하기에 사전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변리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시간적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도 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특허 및 디자인의 유효기간 및 특허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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