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오늘은 특허 등 지식재산에 발생되는 중소ㆍ중견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인
특허공제사업에 대해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의 목적
1. 지식재산 분쟁 위험성 부담 완화
기술에 대한 권리 확보가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위험성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여러가지 어려운 경영적인 난제들로 인해
이러한 분쟁에 휘말릴 경우,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는 때가 많습니다.
특허공제사업은 이러한 중소 또는 중견기업의 리스크를 완화 또는 해소해주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2. 해외진출 촉진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지닌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부담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 해외 진출에 좌절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공제사업은 기업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여 기업이 지닌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해외진출의 발판을 마련해 주기 위한 목적을 지닙니다.
법적근거
발명진흥법 제50조의 4, 동법 시행령 제28조의3 내지 제28조의 5
특허공제제도는 특허청의 위탁을 받아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이 운영합니다.
가입자격
중소ㆍ중견기업으로 산재권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절차
1. 부금 납입
공제가입자는 기술보증기금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부금월액을 납입합니다.
2. 공제가입자에게 공제대출 사유
(해외출원, 국내외 심판 및 소송, 지식재산 컨설팅 비용 등)가 발생하는 경우
3. 기보 공제사업 담당부서에서 사실관계 확인(서류접수)을 거쳐
4. 공제가입자에게 부금의 5배 범위내에서 처리,무이자로 공제대출을 실행하고
(단, 부금납부월수가 12개월을 경과하여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5. 향후 공제가입자는 5년 범위 내에서 대출금을 분할상환 합니다.
6. 가입자의 월별 납입부금은 일정 이율로 적립되고, 적립된 원리금은 공제계약 해지시 일시급합니다.
상품안내
부금월액 구분 |
납부기간 |
부금총액 |
30만원 |
70개월 |
21,000,000 |
50만원 |
60개월 |
30,000,000 |
80만원 |
50개월 |
40,000,000 |
100만원 |
50개월 |
50,000,000 |
200만원 |
30개월 |
60,000,000 |
40개월 |
80,000,000 |
|
50개월 |
100,000,000 |
|
300만원 |
30개월 |
90,000,000 |
40개월 |
120,000,000 |
|
500만원 |
30개월 |
150,000,000 |
40개월 |
200,000,000 |
|
1,000만원 |
30개월 |
300,000,000 |
50개월 |
500,000,000 |
우대혜택
가입안내 및 문의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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