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비즈니스의 꽃은 영업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새로운 영업방법을 발명했을 때 이러한 방법을 독점하고 싶은 마음이 클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영업방법에 대해서도 특허권을 통해 권리를 취득 받을 수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방법과 관련된 특허의 정식 명칭은
BM(Business Method 또는 Business Model) 특허,
즉 영업방법특허라고 합니다.
다만, 영업방법 자체만으로는 특허로써 인정받기 어려우며,
컴퓨터 및 네트워크 등의 통신 기술과 사업 아이디어가 결합된 영업방법 발명에 대해
그 아이디어의 구체적인 기술 수단이 뒷받침되어야 특허로써 권리를 취득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됩니다.
이에 따라 BM특허는 세부적으로 다음의 모델들이 결합된 형태의 발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비즈니스모델
경제법칙 및 현물시장의 거래방법
- 피라미드 영업방식, 보험 모집인 관리 방법, 사주풀이 방법 등
2. 프로세스 모델
영업방식을 구현하기 위한 시간적 변동에 따른 데이터 처리 과정
- 업무처리 흐름
3. 데이터모델
업무를 다루는 데이터 집합 및 속성정보
이러한 BM특허의 실제 출원 사례를 보면 역경매 시스템, 대출 경매방법,
중개 비즈니스, 금융자동화, 광고, 인터넷상의 교육, 통계조사, 게임 방법 및 장치 등
다양한 형태로 출원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업방법에 대한 특허를 살펴보았는데요.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형태의 사업들은 제각각 그 영업방법도 모두 다를 것이라 생각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직접 사업장을 운영하시면서, 혹은 몸담고 계신 분야에서
자신만의 독특하고 새로운 영업방법을 갖고 계시다면,
영업방법특허를 통해 권리화하여 독창적이고 소중한 아이디어를 지키시는 것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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