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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특허,실용신안

특허출원 거절결정불복심판(거절이유통지)

by 기율특허 2020. 2. 17.

 

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심사청구가 되면 담당 심사관에게 사건이 배당되고, 심사관에 의한 실질심사가 시작됩니다.

이때 전체 출원의 90% 정도는 거절이유통지를 받게 됩니다.

출원된 특허명세서를 아무리 잘 작성하거나 발명이 아무리 새롭더라도

거절이유통지를 피해가기는 어렵습니다.

의례적으로 통지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더욱이, 잘 쓴 청구항은 권리범위가 넓으므로 거절이유통지를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거절이유가 통지되는 시점에서부터 실무자들은 OA(Office Action)나 중간사건이라고 부릅니다.

통상적으로 출원발명이 선행발명들의 조합과 유사하여 진보성이 없다는 거절이유를 받게 되는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특허등록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합니다.

또한 어떠한 보정서를 제출하느냐에 따라서 권리범위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변리사가 중간사건 대응 과정에서 출원인이나 발명자의 의견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의 내용을 가장 밀접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잘 도와주어야 등록되는 권리가 출원인의 의도에 부합하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권리범위를 좁히려는 심사관과 넓히려는 변리사와의 협상 과정이기도 합니다.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면 심사관은 거절결정을 통지합니다.

 

 

 

거절결정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재심사청구 혹은 거절결정불복심판이 바로 그것입니다.

재심사청구

출원인은 청구항을 보정하여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불복을 결정한 심사관을 포함한 3명의 심사관 합의체에서 다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재심사청구는 1출원당 1번만 가능합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

출원인은 심사관의 결정에 불복하여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허청이 아닌 특허심판원에서 심판관들이 그 거절결정이 타당했는지를 심리합니다.

심판이라고 하면 겁을 먹는 출원인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더 넓은 권리범위를 받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심사관은 권리범위가 너무 넓은 특허가 나와서 다수의 제3자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쉽게 주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정말 권리범위가 넓은 청구항을 등록해야 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거절결정 불복심판에서도 등록을 받지 못하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특허법원에서는 서증, 증인신청, 감정 등 가능한 모든 증거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만약 명세서 전체에서 선행문헌에 비해 새로운 내용이 없다면 특허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세서의 내용을 풍부하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명자가 언급한 실시 예 1가지만 기재한다면 선행문헌에 유사한 내용이 있을 경우 등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리사들은 출원시 상담을 하면서 가능한 많은 실시 예를 만들 고, 이를 특허명세서에 기재해 놓습니다.

이는 중간사건을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반면 처음에 제출된 특허명세서의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제출되었다면

중간사건을 처리하는 변리사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등록을 받기 어렵습니다.

명세서에 최초의 명세서에 없던 내용을 추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출하는 특허명세서의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특허등록을 받기 위한 것이지만 더 넓은 권리범위를 받기 위한 다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원인이 처음부터 이 특허출원은 등록증을 받는 것이 목표라고하면 등록까지의 기간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심사관과의 협상에서

“우리는 등록만 받는 것이 목표입니다. 권리범위가 좁아도 괜찮습니다”라고 선언해 버리면 되니까,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오면 권리범위를 상당히 좁히는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등록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 지게 됩니다.

중간사건에서 심사관을 잘 설득하여 등록결정을 받은 후 설정등록료를 납부하면

최종적으로 특허증이 나오게 됩니다.

특허출원을 했더라도 특허등록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끝날 때 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출원은 등록을 위한 전쟁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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