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프린터는 최신 기술인 것 같지만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3D 프린팅의 시초는 RP(Rapid Prototyping)라고 불리는 프린팅 기술이었다.
이 기술은 1981년 일본 나고야시공업연구소의 히데오 코다마 박사에 의해 특허출원되었으나
특허는 받지 못했다.
그 후 3D프린터의 첫 번째 특허는
1986년에 SLA(StereoLithograph Apparatus, 광경화성 수지 적층 조형) 기계를 만든
척 헐(Chuck Hull)에게 주어졌다.
그가 3D Systems사를 설립하고 2년 후인 1988년 SLA 방식의 3D프린터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되었다.
이런 3D프린터는 2009년 무렵에서야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비교적 생산비용이 저렴하고, 제작 기간이 짧은
FDM(Fused Deposition Modeling, 용융 압출 조형) 방식의 특허가 만료된 시점이다.
이때를 전후로 비로소 3D 프린터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했다.
3D 프린팅의 주요 원천기술(SLA, FDM, SLS, DMLS, 3DP 등)의 특허들이
2004년~2009년 사이에 만료되면서부터 관련 업계가 모두 이 기술을 이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소멸된 특허기술은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다.
마치 무료 기술이나 마찬 가지다.
특허명세서의 작성기준에 따르면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특허가 만료되는 경우 특허명세서는 기술정보의 보고가 된다.
소멸된 특허권은 특허권자에게는 아픔이지만 제3자에게는 기회가 된다.
2012년 5월에 비아그라의 특허권이 만료되어 복제약(제네릭)이 쏟아져 나왔다.
‘팔팔정’, ‘헤라크라’, ‘스그라’, ‘세지그라’ 등이 그 좋은 예이다.
한편, 코닝사의 ‘고릴라 유리’는 1961년 특허출원된 후 20년 동안 사용할 대상을 찾지 못했지만
애플사가 2007년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활용했다.
이렇듯 존속기간이 만료된 특허는 누구든 이용할 수 있다.
특허 제도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존속기간이 만료된 특허를 찾았다면 적극적으로 이용하자.
기율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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