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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특허,실용신안

특허출원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참고사항

by 기율특허 2020. 1. 31.

단순히 아이디어만 떠오른 상태에서 특허출원을 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

이때 출원하게 되면 가장 빠른 출원일을 가지게 된다.

다만 특허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아이디어의 착상 단계가 아니라 이를 다듬어서 발명을 완성시켜야 한다.

그래서 구현가능한 정도로만 아이디어를 완성시켜 놓고,

이를 기초로 최초의 특허출원을 행하면 된다.

그 후 추가적인 실시 예 등을 자세히 기재하여 최초 출원에 대해 ‘국내우선권 주장출원’을 하면 된다.

먼저 출원된 것은 취하 간주되지만 후의 출원의 출원일이 앞의 출원일로 당겨진다.

연구개발 단계에서 준비할 것은?

연구개발 초기 단계(또는 기획 단계)에서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하면

연구개발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입하기 전에 해당 기술이 이미 개발되었거나 특허출원된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중복된 연구개발이 방지되는 것이다.

 

선행특허가 있는 것이 확인되면 그 특허를 회피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개발하도록 방향을 잡을 수도 있다.

지식재산전략원

연구개발 과정에서는 R&D와 관련된 특허전략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의 도움을 받아보자.

 

정부지원금과 함께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연구개발 단계부터 지원하기 때문이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

http://www.kiyul.co.kr

 

기율 특허법률사무소 | Kiyul IP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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