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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특허,실용신안

특허분쟁, 특허권자에 대처하는 방어전략

by 기율특허 2020. 1. 21.

실시자 입장에서 특허분쟁은

주로 경고장을 받으면서 시작된다.

또는 법원으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의 소장을 송달받는 것으로

시작되기도 한다. 특허분쟁에서

방어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무효심판 청구

특허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 선행문헌을

발견한 경우 특허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무효심판이

인용된다면 그 특허권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침해도 없었던

일이 된다.

2)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제품은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특허 심판원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침해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3) 침해금지청구권부존재

확인의 소

법원을 통해 특허권의 침해가 존재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이다.

침해 피의자의 입장에서 관할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은 장점으로

보이지만 자주 사용되지는 않는다.

 

4) 소송상 항변

아래는 소송에서 방어할 수 있는

항변들이다.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수단이므로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사용하자.

 

경고장에 대한 답변으로 사용해도 좋다.

[공지기술 제외의 원칙]

특허의 신규성이 부정되는 선행문헌이

발견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등록된 특허발명의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이었다면

특허무효의 심결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를 인정할 근거가 상실된다’

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다.

(1983. 7. 26. 선고 81후56 전 원합의체)

[권리남용의 항변]

특허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부정되는 선행문헌이 발견된 경우,

무효인 특허권에 기초해 권리행사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은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 이라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특허가 특허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특허권 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특허권침해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

으로서도 특허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에 대해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12.01.19. 선고 2010다 95390)

 

​[포대금반언의 원칙]

상대방이 특허등록 과정의 중간사건에서

인용문헌 등에 대응하기 위해 권리범위를

좁혀버렸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 포기된

권리 범위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유기술의 항변]

자유기술의 항변이 있다.

자사의 제품이 특허제품 출원 전의

기존 공지기술과 극히 유사한 제품

이라면 누구나가 쓸 수 있는 자유

기술이기 때문에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항변하는 것이다.

 

5) 협상

경고장을 받았다고 꼭 특허침해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소송 전에 협상으로 마무리된다.

 

설사 소송이 제기되었더라도 합의만

된다면 소송은 종결된다.

특허가 무효될 만한 사유나 침해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 등이 있다면

적절히 협상하여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다.

과거에 필자가 선배 변리사로부터

들은 이야기이다. 고객의 요청으로

상대방에게 경고장을 보내자마자

상대방 변리사가 그 특허의 무효자료

(선행문헌)를 들고 저녁때 조용히

찾아왔다는 것이다. 증거가 너무 명백해서

사건은 다음날 종결되었다고 한다.


https://fastdesign.blog.me/221678526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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