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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특허,실용신안

국유특허 기술을 이전해 투자비용 줄이기 tip

by 기율특허 2020. 2. 12.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기술목록을 책으로 출판했다.

 

<농촌진흥청 개발 국유특허권 기술목록집>이 그것이다.

여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 대해 기술 분야별로

기술(디자인)의 명칭, 지식재산권번호, 요약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소유한 기술목록을 책으로 발간하다니, 왜 이런 책을 펴냈을까?

정부가 많은 연구개발비를 들여 개발한 특허 기술이

쓰여지지 못하고 소멸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부 소유의 특허를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이전해가거나 라이선싱하는 것을 바란다.

 

그래서 정부 소유의 특허 중 농업분야 특허에 대해 기술사업화 지원전문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처분권을 주었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책을 발간한 것이다.

이를 이용해 농업인이나 기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특허권을 이전받아서

농·식품 분야의 신기술을 도입하여 사업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사례를 보자.

2016년 11월 국세청은 주류면허지원센터가 개발한 기술의 실용화를 위해

국순당 등 8개 주류 제조업체와 7건의 국유특허에 대해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했다.

주류면허지원센터가 개발한 기술들을 8개 회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국세청은 양조 기술의 독점 방지 및 상용화 확대, 신기술에 대한 국제경쟁력 확보,

지역 농산물의 활용에 대한 확대 등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국유특허를

대부분 무상으로 이전하고 있다.

 

 

위에서 주류면허지원센터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특허는 국유특허권에 해당한다.

 

국유특허는 국가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발명한 것에 대해 그 소유권을

국가가 승계하여 국가명의로 출원한,

쉽게 말해 국가가 소유한 특허를 말한다.

국유특허를 사용신청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한 유상처분이 원칙이다.

국유특허라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하고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국유특허 무상실시제도에 따르면 기술성이 우수한 국유특허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등록 이후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국유특허는 누구나 3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특허 사용자는 3년간 초기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국유특허를 이용해

안정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이처럼 국유특허를 이용하는 경우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부담을 줄일 수 있고,

기관으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현재 국유특허로 등록된 권리는 2017년 3월 기준 총 4,804건에 이른다.

국유특허를 발명기관별로 살펴보면 농촌진흥청 2,453건(51%), 국립수산과학원 420건(8.7%),

국립산림과학원 199건(4%) 등이다.

국유특허의 목록은 특허청 사이트인 ‘특허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기술에 대한 유무상 여부도 함께 확인이 된다.

 

국유특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 국유특허 담 당자에게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국유특허 목록과 신청 방법은 인터넷 ‘기술장터(www.ipmart.or.kr)’의 국유특허 코너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의 ‘특허로(국유특허사용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로 문의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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