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389 특허출원, 특허등록의 차이엔 어떤 것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기율입니다! 오늘은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의 차이점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특허출원, 특허등록 차이 특허출원은 특허청에 발명이 기재된 명세서 및 출원인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특허출원이 완료된 후에 등록 전의 상태를 특허출원이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특허출원을 하면 출원번호 통지서가 곧바로 나오는데, 10-2020-0000000와 같은 형식의 출원번호가 부여됩니다. 여기서 10은 특허를 의미하는데요, 실용신안의 경우 20, 디자인 30, 상표는 40이 됩니다. 다음으로 2020은 연도를 나타내므로 올해 년도인 2020, 내년엔 202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번호는 고유 번호인 일련번호를 나타냅니다. 특허출원 중에는 아직 재산권으로서 권리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 2020. 6. 8. 특허, 디자인의 유효기간은 몇 년일까요? 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특허유효기간이 몇 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혹자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면 특허권자가 살아 있는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답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특허라고 하면 자신이 개발한 고유한 아이디어나 기술 그리고 디자인에 대해 독점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디까지를 권리로 인정할 것이냐 하는 범위도 같이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개발자는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가지게 되어 다른 이들이 유사품으로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법을 통해 국가적으로는 발명을 장려하여 기술의 발전을 .. 2020. 5. 22. 정보제공제도, 특허등록을 거절시키기 위한 제도 본디 특허라는 것은 발명가가 완성한 기술이나 창작가가 완성한 디자인 등에 대하여 그동안의 연구와 시간에 대해 보상해 주는 명목으로 독점권을 행사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술이나 디자인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특허나 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으로서 등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시기를 놓치고 다른 사람이 이미 자신이 만든 기술에 대해 독점하려 한 바가 있다면 이를 허가할 수 없도록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드릴 정보제공제도 입니다. 보통 우리가 특허를 신청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등록이 완료되면 정식으로 권리에 대해 인정이 되게 되는데요. 하지만 만약 신청을 하고 심사과정 중 해당 특허가 거절이유가.. 2020. 5. 11. 선행기술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였지만 누군가가 나보다 먼저 그 기술을 개발하였다는 게 뒤늦게 밝혀지면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전개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신이 먼저 만들어서 특허등록까지 완료하였기에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실제 기업과 기업으로 놓고 보더라도 이러한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동일한 기술이나 구조가 아니더라도 유사성이나 일부 선행된 기술을 도입한 흔적이 보이면 이는 분쟁에 휘말리기에 충분합니다. 그러한 연유로 기술 특허를 출원할 때에는 나보다 앞서 개발한 유사 기술이 없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미 유사 특허가 존재한다면 이를 회피하거나 심할 경우에는 특허를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듯 특허출원 이전에 선행기술 조사는.. 2020. 5. 8. 이전 1 ··· 73 74 75 76 77 78 79 ··· 9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