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였지만
누군가가 나보다 먼저 그 기술을 개발하였다는 게
뒤늦게 밝혀지면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전개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신이 먼저 만들어서 특허등록까지
완료하였기에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실제 기업과 기업으로 놓고 보더라도 이러한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동일한 기술이나 구조가 아니더라도 유사성이나 일부 선행된 기술을
도입한 흔적이 보이면 이는 분쟁에 휘말리기에 충분합니다.
그러한 연유로 기술 특허를 출원할 때에는 나보다 앞서 개발한 유사 기술이 없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미 유사 특허가 존재한다면 이를 회피하거나
심할 경우에는 특허를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듯 특허출원 이전에 선행기술 조사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선행된 기술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개발된 것이긴 하지만 여기에 조금 더 보완을 한다면
더욱 진보된 구조나 방식을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사를 돌리는 드라이버라는 공구를 누군가 최초로 개발하였다고 치겠습니다.
이미 개발된 기술이기에 동일한 공구에 대해 특허를 출원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기술적 보완을 통해 등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기존에 손으로 힘겹게 돌려야 하는 방식에서 드라이버는 고정을 시킨 채
옆에 별도로 돌리는 손잡이를 부착하여 힘을 덜 들여서 나사를 조일 수 있다면
이미 개발된 기술에서 진보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중에 유통되는 드라이버 중에는 이러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손으로 돌리는 구조이거나 전동의 원리를 이용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린 것이니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술을 실용신안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허? 실용신안? 대체 뭐가 어떻게 다른 거지 하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란 자신이 창안해 낸 아이디어나 제품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해 주는 제도적 장치이며 이를 통해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는 발명이 전제조건이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아무도 발견하거나 만들어 내지 못한,
선행기술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최초로 개발된 것을 말합니다.
그에 반해 실용신안은 발명이라기보다는 고안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합니다.
제품의 결합구조나 형태를 더욱 편리하게 개량시켰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와 같이 기존에 드라이버라는 공구가 존재하지만
나사를 돌리는 과정이 힘겹기에 더욱 편리하도록 뭔가를 결합한 형태를 실용신안이라고 합니다.
특허는 물품에 적용된 노하우나 아이디어에 대해 형태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용신안은 제품의 형태를 지니고 있어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즉, 이전에 없던 새로운 방식이나 기술에 대한 원리만 제대로 정립되어 있어도
심사를 통해 출원이 가능한 것이 특허라고 한다면 실용신안은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여
특정한 물품에 적용을 시켜 이를 확인시켜야만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발생합니다.
실용신안은 이미 존재하는 선행기술을 개량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존속기간 역시 특허와 실용신안은 차이를 보입니다.
특허의 존속기간은 출원일을 기준으로 20년이며
실용신안은 등록일로부터 10년까지 존속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기술을 보완하는 고안보다는 없던 것을 새로 발명해 내는 작업이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특허와 실용신안은 출원 이전에 구분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해 등록기관으로부터 거절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신이 만들어 낸 기술이 특허인지 실용신안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실용신안으로 등록을 요청하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특허라는 타이틀을 붙여 출원을 요청하는 바람에 거절이 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물론 다시 확인을 하고 실용신안으로 등록을 요청하면 되겠지만
특허든 실용신안이든 이를 관련기관에 등록 요청하는 절차는 결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시간적 손실은 고스란히 등록을 요청하는 사람의 몫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변리사를 통해 확인을 하고 진행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변리사와 사전 작업을 진행하면 특허와 실용신안에 대한 구분과 함께
선행기술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출원이나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적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특허나 실용신안을 사전 검토하는 과정에서 특허조회는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어 또는 이를 구체화한 발명이 기존의 제품과 유사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이때 쉽게 검색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등록하려고 하는 기술의
핵심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부가적인 키워드로 몇 차례 더 검색하여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도 나중을 위해 나쁘지 않습니다.
더해서 특허를 조회할 때 유념하셔야 할 점은 현재 등록된 특허나 실용신안 외에
이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조회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허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해당 기술에 대해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선출원주의라고 하며 말 그대로 특허나 실용신안의 유사성이 발견될 경우
후발주자보다 선발주자의 특허나 실용신안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먼저 사용하고 있었다는 개념인 선사용주의와 상반되는 것입니다.
A라는 사람이 먼저 드라이버라는 공구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B라는 사람이 A가 드라이버를 이미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자신도 유사한 공구를 개발하여 먼저 특허청에 등록을 한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이를 뒤늦게 인지한 A가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법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우리나라의 특허제도를 놓고 본다면 A가 아닌 B의 손을 들어 주게 됩니다.
시기적으로 A가 먼저 개발한 건 맞지만 특허출원을 통해 공인을 받은 건 B가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A가 뒤늦게 특허출원을 요청한다 해도 이미 B가 만든 선행기술이 존재하기에
이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렸습니다만 실제로도 이러한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뭔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였다면 이를 제품에 반영시켜
세상에 공개하기 이전에 먼저 특허출원이나 실용신안등록을 통해
향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부터 마련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겹게 개발한 기술을 그대로
다른 이에게 빼앗겨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그런 일이 드물다고 하겠습니다만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자신의 기술로 제품화하기엔 금전적으로 어려워 흔히 말하는 돈 많은 사람을 찾아가서
같이 제품으로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했던 일에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다지 좋지가 못했습니다.
당장 자신의 신기술을 이용하여 뭔가 이득을 보려는
욕심이 앞섰던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도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대부분은 자신이 어렵게 개발한 기술만 전수해 줘 버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계중에는 이미 선행기술이 존재할 것으로 여기고
실용신안 자체도 등록을 하지 않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그때는 요즘과 같이 정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던 시절이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기술을 보호받기 위한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굳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혼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건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할 대목입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키프리스와 같은 사이트를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조금 더 세부적인 분석이 요구됩니다.
분명 확인할 당시에는 내가 개발한 기술과 유사성이 인정되는 발명이나 고안이
없었는데 관련기관으로부터 거절을 당하는 사례도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특허나 실용신안에 대한 전문성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봐도 아무나 쉽게 구분이 가능하다면
변리사와 같은 직업이 존재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특허출원이나 실용신안등록을 놓고 고민하고 계신다면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사항들을 사전에 체크하는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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