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상표,상호

상표의 가치를 인정받는 첫 걸음, 상표출원입니다.

by 기율특허 2020. 4. 21.

 

 

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자신의 브랜드를 보호하고자 하는 수요는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식재산권 중 상표의 경우 그 가치는 어느 정도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오래되고 유명한 상표라면 그 가치는 사실 한없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표가치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힘든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선 평가기관에 따라 적용하는 방식이 각기 다릅니다.

통일된 기준이 없기에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표권자가 평가를 의뢰하는 목적이 대부분

판매, 이전, 담보 등의 목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래의 의미가 약해진 채 미래현금흐름만을 오버하여 추정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애플의 핸드폰, 컴퓨터로 널리 알려졌지만

애플이 있기 전 비틀즈에 의해 설립된 애플 레코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1968년에 비틀즈에 의해 설립된 애플 레코드는 사과 모양의 로고를 상표로서 등록합니다.

그런데 1977년에 스티브 잡스는 애플컴퓨터를 설립하고 다음과 같은 사과 모양의 로고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대기업 수준이었던 애플 레코드는 애플 일렉트로닉스(전자제품), 애플 필름즈(영화,뮤직비디오),

애플 퍼블리싱(음반사), 애플 리테일(마켓), 애플 스튜디오(녹음 스튜디오)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애플 레코드와 애플 컴퓨터 간에 사과 로고를 둘러 싼 법적 분쟁이 시작됩니다.

1981년,

결국 애플 레코드와 애플 컴퓨터는 사과 모양 로고에 대한 협정을 맺습니다.

이때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음악 사업에 진출하지 않았으리라 예상하고

애플 레고드 측에 8만 달러의 사용료를 내고,

음악 사업에는 진출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합니다.

그러나 1986년,

애플 컴퓨터는 협정을 어기고 매킨토시에 음악 작곡용 칩세트를 넣으면서

애플 레코드에 2650만 달러의 배상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 매킨토시에 들어간 작곡 기능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어서

스티브 잡스는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지불하고서라도 그 기능을 매킨토시에 꼭 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2003년,

아이튠즈를 통해 애플 컴퓨터가 음원 유통사업에 진출하게 되며서 다시 소송이 불거졌습니다.

이 소송은 결국 양사의 2007년 합의로서 분쟁이 종국적으로 종결되었지만

애플 컴퓨터측이 애플레코드사에 지불한 배상액은 비밀에 붙여지고 있으며,

약 5억달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라는 브랜드는 어떨까요?

정확한 금액을 책정하기는 힘들겠지만

코카콜라의 상표가치는 약 700달러에 가깝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상표의 가치를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시장점유율, 소비자의 브랜드 인지도, 매출, 광고규모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그 액수를 책정하며,

위의 코카콜라나 애플과 같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의 브랜드의 경우,

가치평가의 여러 기준을 고려하여 추산한다면 편차가 있을 수 있겠으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금액임에는 분명합니다.

 

 

이처럼 상표는 시장에서 사고파는

유형의 물체가 아닌 무형의 가치이다 보니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될 수 있어

이러한 점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게 꽤나 도전적인 부분입니다.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오랜시간 심혈을 기울인 자는

그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부수적으로 매출 증대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브랜드 자체로서 그만큼의 노력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는 그 시작점이 바로 상표 등록입니다.

결국 누구라도 사용가능한 무형의 상표에 대해 가치를 높이 평가해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표를 등록받지 않고는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사업을 막 시작하셨거나 이미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시더라도

자신이 사용하는 브랜드를 소중히 다뤄주십시오. 그 가치를 인정해주십시오.

상표등록을 통해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보장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것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

http://www.kiyul.co.kr

 

기율 특허사무소 | KIYUL IP LAW FIRM

수출바우처/특허바우처 사업 수행기관, 특허개발전략원/지식재산보호원 사업 수행기관, 분야별 전문 변리사 무료상담, 출원부터 등록/활용/소송까지

kiy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