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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상표,상호

사용할 상표가 결정되었다면 가급적 빨리 출원을 하자

by 기율특허 2020. 4. 13.

 

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사용하고 있는 상호나 상표가 있는 경우

모든 분들이 상표등록을 통해 자신의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몇몇 분들은 상표등록에 대해 간과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상표등록을 먼저 하여

금전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포스팅의 주제는

"사용할 상표가 결정되었다면 가급적 빨리 출원을 하자"

입니다.


 

 

상표등록자신의 브랜드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기업이 그토록 지키고자 하는 브랜드를 상표로서 등록하지 않는다면,

타인이 그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심지어 타인이 먼저 상표출원을 하면 그 브랜드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봉구비어의 경우 그 유명세에 편승하여 수많은 유사 상표가 등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봉구비어의 브랜드 가치는 많은 손해를 보았으며,

봉구비어가 분쟁비용으로 심판 소송 등에 지출한 돈은

처음부터 제대로 된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했다면 발생했을 비용의 수백 배에 달할 것입니다.

브랜드를 만든 사람이 상표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는 원래 창작의 대가가 아니며,

선착순으로 먼저 신청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상표는 특허와 달리 선택의 개념으로 보고 있고,

특허나 저작권처럼 창작과 같은 지적영역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봉구비어에 이어, 수많은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이러한 피해를 보았지만

그중 고봉김밥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에서 고봉김밥으로 시작한 이 브랜드는 수백 개의 가맹점을 만들었지만,

가맹점주 중 먼저 ‘고봉김밥’이라는 상표등록을 한 사람에 의해 ‘고봉민김밥人’

으로 브랜드명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고봉민김밥인은 이 분쟁으로 모든 가맹점의 간판과 인테리어를 바꿔야만 했고,

쌓아왔던 브랜드 인지도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 브랜드가 다른 나라로 진출한 경우에 더 많이 발생합니다.

상표권은 국가마다 별개이기 때문에 한국에 상표를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해외로 진출하기 전에는 해당 국가에 상표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놓쳐 상표브로커에게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표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있는 중국에서는 한국 기업의 상표를

전문적으로 팔고 있는 쇼핑몰도 등장했습니다.

어느 유명한 상표브로커는 한국 상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신이 선점한 한국 기업의 상표를 최소 500만 원에서 수천만 원 이상의 비용을 받으며 판매하고 있습니다.

설빙은 ‘14년도 한류 드라마 ‘피노키오’의 성공을 통해 중국 첫 진출을 하였습니다.

그 후 중국 상해에 1호점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중국 진출을 추진하였으나

현지에서의 상표권 미확보 및 유사 영업 행위에 대한 대응 미흡 등으로

원활한 현지 진출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해외 진출 우리 기업에게 관행처럼 발생하는 ‘先 진출 後 등록’ 인식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 상하이 중심가 쇼핑몰에는 한국에서 자주 보던 빙수 카페가 몇몇 눈에 띕니다.

이들 카페는 간판뿐 아니라 종업원 복장, 고객 대기용 진동벨, 냅킨까지 설빙의 부자재를

그 대로 베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는 상표권까지 선점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방해하는가 하면

이들 짝퉁업체 중 몇몇은 중국에서 가맹점 모집까지 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상표법의 엄격하고 경직된 선출원주의 원칙 때문에

이러한 짝퉁 카페가 성업하고 있더라도 상표권을 찾아오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브랜드를 상표로서 등록하지 않는 경우 그 대가는 기업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상표는 그 브랜드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없다면 물을 아무리 부어도 소용없다.

브랜드의 보호의 첫 단계로서, 반드시 상표등록을 권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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