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저희 사무소로 가끔 일반적 상표를 벗어나 비전형적 유형의 상표, 예를 들어 소리, 냄새,
입체적으로 구성된 상표도 출원하여 등록이 가능한지 문의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 포스팅 주제는
“소리상표, 냄새상표, 입체상표도 상표등록이 가능한가요?”
입니다.
우선 이에 대한 답변은 YES 입니다.
전통적으로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사용된 것은 주로 2차원적인 평면표장에 국한되었으나
오늘날에는 다양한 마케팅기법의 발달로 상표로 사용될 수 있는 표장의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이에 우리 상표법도
입체상표(1998.3.1.), 색채•홀로그램•동작•기타 시각적 상표(2007.7.1.),
냄새•소리•기타 비시각적 상표(2012.3.15) 등으로
표장의 대상을 확대하여 사실상 상표로서 기능하는 모든 표장을
상표의 보호대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특허청에 상표출원시
상표등록출원서상에 [상표 유형]란을 두고, 표장의 구성에 따라 ①일반상표, ②입체상표,
③색채만으로 된 상표, ④홀로그램상표, ⑤동작상표, ⑥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 ⑦소리상표, ⑧냄새상표 등을 선택하여 출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표출원시 출원서 기재사항에 유형별로 정리하였으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구분 |
상표견본 |
설명란 기재 |
시각적 표현 |
첨부자료 |
일반상표 |
상표견본 1개 |
임의 |
불필요 |
|
입체상표 |
특징을 충분히 나타내는 2장 이상 5장 이하의 도면 또는 입체사진 |
임의 |
불필요 |
사용증거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 |
색채만으로 된 상표 |
단일색채나 색채의 조합만으로 채색된 1장의 도면 또는 사진 |
필수 |
불필요 |
사용증거 |
홀로그램상표 |
특징을 충분히 나타내는 2장 이상 5장 이하의 도면 또는 사진 |
필수 |
불필요 |
동영상자료 (임의) |
동작상표 |
특징을 충분히 나타내는 2장 이상 5장 이하의 도면 또는 사진 |
필수 |
불필요 |
전자적 기록매체 (필수) |
소리상표 |
불필요 |
필수 |
필수 |
사용증거 (식별력없는 소리인 경우)소리파일, 악보(임의) |
냄새상표 |
불필요 |
필수 |
필수 |
사용증거 냄새견본 |
기타 시각적 상표 |
특징을 충분히 나타내는 2장 이상 5장 이하의 도면 또는 사진 |
필수 |
불필요 |
사용증거 동영상자료 (임의) |
기타 비시각적 상표 |
불필요 |
필수 |
필수 |
사용증거 기타 자료 (임의) |
여러분들 중 상기와 같이 소리, 냄새, 입체상표 등 비전형상표를 출원하고자 하신다면 저희
변리사사무소로 연락주시면 등록가능성 여부를 비롯하여 출원에 필요한 서류등을 자세히 안내하여
상표등록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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