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건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나이키의 "JUST DO IT"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익숙한 슬로건이다. 표어라고도 한다.
나이키는 이 슬로건을
상표로 등록하기 위해 수년 동안 노력해왔다.
위 내용을 살펴보면 2006년 출원 후 거절, 2009년 출원 후 거절
2011년에는 로고를 붙여서 출원 후 등록을 받고,
2013년 출원부터 겨우겨우 문자만으로 등록을 받았다.
아마도 사용에 의한 식별이 인정되어
2014년부터 등록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쉽지 않은 과정이다.
슬로건이 등록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규정 때문이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것
출처표시로 인식되지 않거나 자유사용이 필요한 일반적인 구호(슬로건), 광고문안, 표어, 인사말이나 인칭대명사 또는 유행어로 표시한 표장은 본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일반적인 구호 등을 넘어 출처 표시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본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슬로건은 등록이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심사 절차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즉, "자유사용이 필요한 일반적인 구호"로
볼 것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다음은 등록의 예다.
우아한 형제들이 "다 때가 있다"를
때밀이타월에 등록시켰다.
이들 브랜드의 검토 과정을 보면
불합격 사유에 대한 예고 없이 등록한 것이다.
따라서 슬로건 중 조금 특이하거나
패러디성이 있거나, 슬로건의 길이가 길다면,
상표등록을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고 말해주겠다.
가능성은 낮지만 해볼 만한 가치는 분명히 있다.
나의 기발한 생각으로 탄생된 슬로건
특허로 등록한다면 경쟁 업체로부터
보호와 동시, 제품과 브랜드의 차별화를 두어
사업을 성공시킬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처럼 어려운 상표등록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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