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우선심사제도, 알아두면 쓸모있는 지식!
상표우선심사제도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상표등록출원을 말하는데요,
다른 특허출원보다 우선 순위를 지정해
심사를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오늘, 기율에서는 상표우선 심사제도에 대해
간단하고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까요?
상표권 심사는 상표출원 순서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모든 특허출원에 예외 없이 적용된다면,
공익이나 특허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히
보호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표법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특허출원에 대해서
우선심사제도는 신청 순서에 관계없이
다른 특허출원보다 앞서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심사 제도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에도 있는데요
중국에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을 출원한 출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먼저 상표우선심사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외로,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심사는
다음 과 같은 경우에 해당할 시 신청 할 수 없습니다.
1.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했을 때
2. 지정상품추가등록 출원을 신청 한 사람으로서
본래 출원에 대해 우선심사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상표 등록 신청과 동시에 가능합니다.
출원 후, 아직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표출원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 착수가 2개월 이내로
임박해 있는 경우라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실익이 없기에
심사관이 우선심사신청을 각하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심사신청료는 1 상품류 구분마다 16만원입니다.
3개 상품류에 우선심사를 신청하신다면
48만원(16만원*3)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우선심사신청료는 출원료와는 별개입니다.)
이처럼 어렵고도 쉬운 우선심사제도,
상표권과 관련해 알아두면 유용한 지식입니다.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기율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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