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상표,상호

상표우선심사제도, 알아두면 쓸모있는 지식!

by 기율특허 2020. 6. 19.
상표우선심사제도, 알아두면 쓸모있는 지식!

 

 

상표우선심사제도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상표등록출원을 말하는데요,

다른 특허출원보다 우선 순위를 지정해

심사를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오늘, 기율에서는 상표우선 심사제도에 대해

간단하고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까요?

상표권 심사는 상표출원 순서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모든 특허출원에 예외 없이 적용된다면,

공익이나 특허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히

보호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표법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특허출원에 대해서

우선심사제도는 신청 순서에 관계없이

다른 특허출원보다 앞서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심사 제도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에도 있는데요

중국에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을 출원한 출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먼저 상표우선심사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외로,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심사는

다음 과 같은 경우에 해당할 시 신청 할 수 없습니다.

 

1.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했을 때

2. 지정상품추가등록 출원을 신청 한 사람으로서

    본래 출원에 대해 우선심사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상표 등록 신청과 동시에 가능합니다.

 

출원 후, 아직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표출원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 착수가 2개월 이내로

임박해 있는 경우라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실익이 없기에

심사관이 우선심사신청을 각하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심사신청료는 1 상품류 구분마다 16만원입니다.

3개 상품류에 우선심사를 신청하신다면

48만원(16만원*3)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우선심사신청료는 출원료와는 별개입니다.)

 

 

 


이처럼 어렵고도 쉬운 우선심사제도,

상표권과 관련해 알아두면 유용한 지식입니다.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기율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