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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이야기] 캔디(CANDY) 상표 전쟁 논란 안녕하세요, 기율입니다! 오늘의 지식재산이야기 주제는 캔디(CANDY)상표권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캔디(CANDY)'전쟁은 '캔디 크러시 사가'등을 제작한 '킹닷컴(킹)'이 'CANDY'와 'SAGA'를 상표로서 등록하고 이를 게임 이름에 사용하는 다른 개발사들에 상표권을 경고함으로써 시작되었는데요. 미국 상표청 히스토리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킹은 2013년 2월에 미국에서 게임과 의류 부분에 대한 캔디 상표를 출원했고, 2014년 1월에 상표로서 등록됐으며 2월 24일에 포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킹의 'CANDY'상표가 등록되자마자 'CANDY'라는 단어가 포함된 게임을 앱스토어에 출시한 게임업체들은 킹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메일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이 메일을 받은 게임업체들이 '캔디'라.. 2020. 6. 5.
[지식재산 이야기] 듀라셀 VS 에너자이저 안녕하세요. 기율특허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토끼전쟁에 대해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위 두 토끼 사진만 보셔도 어떤 전쟁인지 감이 오실거라 생각됩니다! 바로 듀라셀과 에너자이저의 토끼 전쟁인데요. 미국에서는 버니 전쟁이라고 한답니다. 에너자이저는 최초로 건전지를 만든 곳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백만 스물 하나~ 백만 스물둘~"로 유명한 광고죠? 이 광고가 나왔을 당시, 제 주변에서도 유행어로 쓰였을 만큼 유명했답니다! 듀라셀은 최초로 달에 간 건전지를 만든 곳이며, 버니라는 토끼 모양의 캐릭터를 창안한 곳입니다. 듀라셀의 버니는 1973년 최초로 등장했는데요 위처럼 귀여운 분홍색 토끼가 등에 건전지를 메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에너자이저가 1989년, 듀라셀의 버니를 패러디했습니다. 듀라셀의 북치는.. 2020. 6. 4.
특허, 디자인의 유효기간은 몇 년일까요? 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 특허유효기간이 몇 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혹자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면 특허권자가 살아 있는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도 합니다. ​ 하지만 정답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 특허라고 하면 자신이 개발한 고유한 아이디어나 기술 그리고 디자인에 대해 독점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디까지를 권리로 인정할 것이냐 하는 범위도 같이 결정하게 됩니다. ​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개발자는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가지게 되어 다른 이들이 유사품으로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법을 통해 국가적으로는 발명을 장려하여 기술의 발전을 .. 2020. 5. 22.
정보제공제도, 특허등록을 거절시키기 위한 제도 본디 특허라는 것은 발명가가 완성한 기술이나 창작가가 완성한 디자인 등에 대하여 그동안의 연구와 시간에 대해 보상해 주는 명목으로 독점권을 행사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 그래서 만약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술이나 디자인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특허나 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으로서 등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시기를 놓치고 다른 사람이 이미 자신이 만든 기술에 대해 독점하려 한 바가 있다면 이를 허가할 수 없도록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드릴 정보제공제도 입니다. ​ 보통 우리가 특허를 신청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등록이 완료되면 정식으로 권리에 대해 인정이 되게 되는데요. ​ 하지만 만약 신청을 하고 심사과정 중 해당 특허가 거절이유가.. 2020. 5. 11.
선행기술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였지만 누군가가 나보다 먼저 그 기술을 개발하였다는 게 뒤늦게 밝혀지면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전개됩니다. ​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신이 먼저 만들어서 특허등록까지 완료하였기에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실제 기업과 기업으로 놓고 보더라도 이러한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동일한 기술이나 구조가 아니더라도 유사성이나 일부 선행된 기술을 도입한 흔적이 보이면 이는 분쟁에 휘말리기에 충분합니다. ​ 그러한 연유로 기술 특허를 출원할 때에는 나보다 앞서 개발한 유사 기술이 없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미 유사 특허가 존재한다면 이를 회피하거나 심할 경우에는 특허를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 이렇듯 특허출원 이전에 선행기술 조사는.. 2020. 5. 8.
미국특허 출원절차 및 주의점 1. 미국 특허출원 전 체크포인트 (1) 발명자 선언서 발명자는 특허출원 발명에 대하여 진정한 발명자임을 선언하는 선언서(Declaration)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지대리인을 위한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양도증 만약, 회사에 발명을 양도한 상태라면 그 사실을 입증하는 양도증(Assignment)도 함께 제출한다. 이 모든 서류의 서명은 발명자 명의로 해야 한다. (3) 명세서의 번역 한국 명세서를 그대로 한국에서 영어로 번역해서 제출한다면 불필요한 거절이유가 발행되고, 등록이 된다고 해도 권리행사가 힘들어진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번역은 한국에서 하더라도 적어도 청구항 만큼은 미국 특허실무에 정통한 이가 검수하는 편이 좋다. 여기에서 비용을 아낀다면 중간사건.. 2020. 4. 27.
상표의 가치를 인정받는 첫 걸음, 상표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자신의 브랜드를 보호하고자 하는 수요는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식재산권 중 상표의 경우 그 가치는 어느 정도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오래되고 유명한 상표라면 그 가치는 사실 한없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표가치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힘든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선 평가기관에 따라 적용하는 방식이 각기 다릅니다. 통일된 기준이 없기에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 또한 상표권자가 평가를 의뢰하는 목적이 대부분 판매, 이전, 담보 등의 목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래의 의미가 약해진 채 미래현금흐름만을 오버하여 추정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애플의 핸드폰, 컴퓨터로 널리 알려졌지만 애플이 있기 전 비틀.. 2020. 4. 21.
사용할 상표가 결정되었다면 가급적 빨리 출원을 하자 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사용하고 있는 상호나 상표가 있는 경우 모든 분들이 상표등록을 통해 자신의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몇몇 분들은 상표등록에 대해 간과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상표등록을 먼저 하여 금전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기도 하는데요. ​ 그래서 오늘 포스팅의 주제는 "사용할 상표가 결정되었다면 가급적 빨리 출원을 하자" 입니다. 상표등록은 자신의 브랜드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기업이 그토록 지키고자 하는 브랜드를 상표로서 등록하지 않는다면, 타인이 그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심지어 타인이 먼저 상표출원을 하면 그 브랜드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 봉구비어의 경우 그 유명세에 편승하여 수많은 유사 상표가 등장하였습니다.. 2020. 4. 13.
음식특허, 방어와 동시에 마케팅 효과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 요즘 세상에는 별의별 특허가 다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신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특허가 있는가하면 자신이 개발한 특별한 방법에 대한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 방법 자체를 특허로 등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 여기서 특허를 출원한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발명을 공개하는 것을 전제로 특허를 특허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한 가지 부담되는 부분은 자신만이 알고 있어야 할 비법임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통해 공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이는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특별한 기술을 개발한 입장에서는 적잖이 고민이 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 연유로 특허출원 자체를 꺼려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음식특허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에는.. 2020.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