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44 [특허관리] 기업의 특허관리를 위한 조언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기업에서 체계적으로 특허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관리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 지식재산의 등록, 유지,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 권리보호, 분쟁대처, 지재권 거래나 라이센싱에 관한 규정 등입니다. 특허리스트 특허는 20년의 존속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에서 특허출원된 리스트, 특허등록된 리스트 등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자신들이 어떤 특허가 있는지 정리해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는 합니다 기업이 어느 국가에 몇 개가 출원되어있는지 알고 싶으니 국제출원들에 대해서 정리해달라는 요청도 자주 받습니다. 또는 자신들의 모든 특허에 대해 업데이트된 리.. 2019. 10. 16. [특허관리] 기업의 특허관리 방법 기업에서 특허관리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특허관리를 위해서는, 기업에서 창출되는 특허들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관리가 없다면, 필요없는 출원을 하거나, 특허등록를 받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권리에 유지비용을 쓰거나, 받아야 할 정부지원들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관리의 초기에는 자사의 특허권을 다수 확보하면서 출원의 수를 늘리게 됩니다. 자사의 발명을 보호하면서 비용을 효율적으로 지출하여 특허권을 창출하고 관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허관리의 중기 이후부터는 등록된 특허권을 이용하여 분쟁이나 정부사업에 활용할 수 있고, 더 나아가게 되면 특허권을 기술거래, 라이센싱, IP금융을 이용한 자금확보등에 활용하게 됩니다. 또한 특허.. 2019. 10. 15. 중국상표 - 중국에서 상표를 선점 당한 경우 대응 방법 우리 기업들 중에 중국에서 상표를 선점당한 케이스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문제없이 상표를 등록했는데, 중국에 상표를 출원하니 선행상표로 인해 거절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김밥천국’, ‘네네치킨’, ‘둘둘치킨’, ‘조마루’, ‘굽네치킨’, ‘횡성한우’ 등의 국내 상표들을 중국에 상표등록한 이는 한국 상표권자가 아닙니다. 이 상표에 대해 중국 상표 브로커들은 자신의 상표라고 현지에 등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에서는 자신의 상표를 중국에 등록받을 수 없고, 이를 되찾기 위해 돈으로 사오거나, 소송을 해야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중국에 자신의 상표를 가장 먼저 출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출원이 늦어서 상표를 선점당한 경우 다음과 같.. 2019. 10. 13. [상표출원, 상표관리] _ 중국상표는 한국상표와 동시에 출원하기! 최근 중국의 상표브로커들은 한국의 상표출원동향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알려진 상표가 한국에 상표출원이 되는 경우 그와 똑같은 상표를 수일내에 중국에 자신들의 명의로 상표출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파리조약 우선권 주장으로 한국에 상표출원을 하고 6개월 내에 중국에 상표출원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경우 상표가 동일하다면 중국 상표출원일은 한국상표출원일로 당겨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규정은 상표가 완전히 동일한 경우에만 해당되게 되므로 중국과 같이 중문 네이밍을 하여 상표가 변형되어 출원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중국 상표브로커에게 중국 상표를 선점당하셨다면요? 되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길고 힘든 싸움을 하게 됩니다.. 2019. 10. 12. 이전 1 ··· 5 6 7 8 9 10 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