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들 중에 중국에서 상표를 선점당한 케이스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문제없이 상표를 등록했는데,
중국에 상표를 출원하니 선행상표로 인해 거절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김밥천국’, ‘네네치킨’, ‘둘둘치킨’, ‘조마루’, ‘굽네치킨’, ‘횡성한우’ 등의
국내 상표들을 중국에 상표등록한 이는 한국 상표권자가 아닙니다.
이 상표에 대해 중국 상표 브로커들은 자신의 상표라고 현지에 등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에서는 자신의 상표를 중국에 등록받을 수 없고,
이를 되찾기 위해 돈으로 사오거나, 소송을 해야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중국에 자신의 상표를 가장 먼저 출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출원이 늦어서 상표를 선점당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가 가능합니다.
첫번째
우선 한국 상표출원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조약 우선권 제도를 이용하여 중국 상표출원일을 한국 상표출원일로 당길 수 있습니다.
중국 상표브로커의 출원일이 대부분 한국 상표출원일보다 늦는 경우라면 유용한 전략입니다.
두번째
한국 상표출원후 6개월이 경과했다면,
상표브로커의 상표 출원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중국 상표국에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더라도, 공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 상표의 무효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무효심판 청구를 해놓고 상표권자와 협상을 통해 상
표를 낮은 가격에 가져오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그리고 중국 상표브로커가 해당 상표를 등록한지 3년이 넘었다면,
불사용 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소신청을 해놓고 상표권자와 협상을 통해
상표를 낮은 가격에 가져오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세번째
위의 방법이 모두 안된다면,
중국 상표브로커가 등록해버린 상표를 포기하고
다른 이름으로 중문 네이밍을 해서 상표출원을 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가지 전략이 있으므로,
상표가 선점된 경우라도 좋은 결과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상표를 선점당하지 않는 것에 비하여 최소 몇배의 비용이 들어가므로,
중국 관련 사업이 예상된다면 중국에 빠른 상표출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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