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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국제특허출원이란?

by 기율특허 2019. 10. 17.

 

 

 

 

 

 

 

 

국제특허출원이란?


국제특허출원은 pct에 가입된 172개국(2016년 기준)으로 동시에 출원을 하는 행위입니다.
국제특허출원은 특허협력조약(PCT)이 체결된 PCT 가입국 사이에서 생긴 약속에 기초합니다.
국제특허출원이 되면 PCT 가입국 전체 또는 일부 지정하는 국가에 대하여
각각 그 나라에 국내출원한 효과가 있으며, 국제출원일은 각국의 국내출원일로 인정됩니다.
국제조사기관의 선행기술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저는 고객이 해외 1개국으로 출원하기를 원하는 경우 국제특허출원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국제특허출원을 신청하면 국제특허출원 자체로 200-3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출원할 국가가 명확하고, 출원국가의 수가 적다면 국제특허출원절차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3개국 이상의 출원이 필요한 경우 국제특허출원을 검토하는 편입니다.
출원을 준비하는데 시간을 벌 수 있고, 3개국에 대한 진입 전에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등록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원준비는 주로 해당국의 대리인 선정과 번역문 준비를 위한 시간입니다.
국제특허출원은 한국특허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출원일을 한국 출원일로 앞당길 수 있습니다.

출원언어는 영어 외에 한국어도 가능합니다.
, 한국에 출원된 명세서를 번역 없이 한글로 국제출원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번역을 할 필요도 없으며 국내 변리사가 신청할 수 있으므로 비용이 저렴합니다.

국제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PCT조약에 가입된 국가에 모두 출원이 된 것으로 취급되게 됩니다.
다만 특허를 등록 받기 위해서는 개별국마다 진입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제특허출원을 하면 그 기초가 된 출원일, 즉 한국 출원일로부터 30개월(31개월인 국가도 있음) 내에 개별 국가마다 진입신청을 해야 합니다.
진입시에 각국 변리사에게 의뢰를 해야 하며, 번역문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미국과 같이 발명자 선언서, IDS(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선언서-심사참고자료-를 추가로 요청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개별국 진입부터는 상당한 비용이 소모됩니다.
번역문을 준비해야 하며, 각 국가의 절차에 맞추어 준비해야 하므로 해당국의 대리인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일본특허청에 진입부터 등록까지의 비용은 평균적으로 천만원 이상이 소모됩니다. 유럽특허청에 진입부터 등록까지의 비용은 평균적으로 이천만원 이상이 소모됩니다.
중국의 경우도 비용이 미국보다 조금 저렴한 수준입니다.

진입신청을 하면, 그때부터는 각 국가에 개별적으로 출원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절차가 개시됩니다. 해당국의 특허청에서 특허출원을 심사하여 거절이유통지를 보내거나 등록결정을 내립니다.
거절이유통지는 해외대리인에게 발송되며, 국내대리인과 협업하여 거절이유 해소를 위한 대응(의견서, 보정서 제출 등)을 합니다.
이와 같은 국제특허출원절차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업을 위한 특허전략을 잘 세울 수 있습니다.

 

제가 겪은 사례 중에, 한국특허를 출원하시고 1년 내에 외국에 특허를 내는 것을 잊으셔서 나중에 상당히 곤란을 겪으시는 사장님들이 많았습니다.
한국특허를 출원할 당시에는 외국에 사업진출이나 수출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해외 바이어가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한국출원 당시에는 어느 외국국가로 출원을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년 뒤 해외특허를 출원하려고 하면 늦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로 진출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한국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내에는 국제특허출원을 하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1년 정도(정확하게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30개월) 해외 어느 국가로 특허를 출원해야 할지를 결정할 시간적 여유를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국제특허출원을 한다면 추후 해외진출하는 경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해외 수입업체가 제품 수입문의를 할 때 해당국의 특허가 있냐고 문의하는 것이 빈번합니다. 이런 경우 국제특허출원번호를 이용하여 바로 해당국에 진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선심사(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를 신청하면 빠른 등록을 도모할 수 있고, 해외 수입업체에도 곧 등록될 것이라고 당당히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특허출원 ㅇㅇㅇ호라고 광고할 수도 있다는 점도 하나의 마케팅 포인트입니다.
이 모두를 위한 국제특허출원 비용은 300만원 정도입니다.
적지 않은 비용이지만, 추후 특정 국가에 특허가 필요한데 획득하지 못할 경우를 생각하면 저렴한 비용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정부에서는 이런 국제특허출원 비용을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