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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해외상표,해외디자인

[해외특허 이야기] 국제특허

by 기율특허 2019. 10. 17.

 

 

 

 

 

 

 

국제특허를 받았다고요? 거짓말이거나 잘 모르거나

최근 TV, 라디오, 제품 포장지에서 국제특허를 받았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국제특허가 뭐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 특허를 받았다는 뜻인지 아님 국제특허출원을 했다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국제변호사라는 말을 들을 때와 비슷한 기분입니다.
누군가가 국제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면 국제변호사가 뭐지? 라고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 자격은 국가별로 주므로, 여러 국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국제변호사라는 자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개국 이상의 국가에 변호사 자격이 있다는 의미겠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국가에 영향을 주는 국제특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허권은 기본적으로 속지주의를 취합니다.
, 한 국가에서 등록된 특허권은 그 국가에만 권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국제특허를 받았다는 말은 두 가지로 중 하나일 겁니다.
국제특허출원을 했거나, 또는 두 국가 이상에서 특허를 등록 받았거나입니다.

 

정확하게는 특허출원번호로 조회를 해보면 어떤 경우인지 알 수 있는데, 최근 검색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한국특허출원번호나 특허등록번호만 조회해도, 국제출원번호는 무엇인지, 또는 어느 국가에 특허출원되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국제특허출원을 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국제특허출원을 하고 국제특허를 받았다고 광고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국제특허출원은 신청일 뿐 그에 대해 등록을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국제특허출원을 신청한 후에 등록을 원하는 각 국가별로 진입하여 따로따로 특허권을 획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