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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해외상표,해외디자인

[해외 특허출원] PCT출원, 개별국 출원 안내

by 기율특허 2019. 10. 29.


 

 

 

 

특허권은 국가마다 존재하고 소멸하므로, 국가마다 특허를 별개로 취득해야 합니다.
다른 국가에 특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PCT출원과 개별국 특허출원입니다.


국제특허출원(PCT출원)
국제특허출원은 특허협력조약(PCT) 가입된 172개국(2016 기준)으로 동시에 출원을 하는 행위입니다.
국제특허출원이 되면 PCT 가입국 전체 또는 일부 지정하는 국가에 대하여 각각 나라에 국내출원한 효과가 있으며,
국제출원일은 각국의 국내출원일로 인정됩니다.

국제특허출원은 한국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 개별국으로의 진입은 최초 출원일로부터 30개월(또는 31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개별국출원
출원인은 특허등록을 받고자 하는 개별국으로 국제특허출원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직접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데,
이를 개별국 특허출원이라 합니다. 개별국으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국가마다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국가마다 특허명세서의 번역문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준비를 마치면 선임된 대리인이 특허출원을 진행합니다.

개별국출원은 한국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1) 출원할 국가가 명확하고, 출원국가의 수가 한 두개인 경우
-> 개별국 출원
국제특허출원에 따른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어느 국가에 특허를 출원할지 모르겠거나, 출원할 국가의 수가 많은 경우
-> 국제특허출원
일단 국제특허출원이 되면 최초 출원으로부터 30개월까지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출원할 국가의 수가 많다면 번역문을 준비하는 데에도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국제출원 수수료 (2017.4.1 기준)

종류

납부액

납부기간

납부처

국제출원료

출원서류 30매까지

1,330 스위스프랑

국제출원의
접수일부터
1
월 이내

특허청

출원서류 30매초과시 1매당

15 스위스프랑

조사료

한국

출원언어가
영어인 경우

1,300,000

출원언어가
한국어인 경우

450,000

오스트리아

2,309,000

호주

1,864,000

일본

718,000

송달료

45,000

전자적 형태의 출원에 의한 국제출원료 감면액 : 300 스위스 프랑

Ex> 한국특허청을 수리기관으로 하여 한국어 명세서로 PCT출원을 하고, 국제조사기관을 한국특허청으로 선택한 경우

국제출원료(1,330 스위스 프랑) 전자출원감면(300 스위스 프랑) = 1232천원
+국제조사료 45만원
+ 송달료 45천원
= 173만원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특허사무소 비용이 더해집니다.

종류

비용

비고

특허명세서 수정이 필요 없는 경우

50만원

기본 수임료 + 형식 하자 검수

도면 수정이 필요한 경우

70만원

기본 수임료 + 형식 하자 검수 + 도면수정

명세서를 전반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경우

120만원

기본 수임료 + 형식 하자 검수 + 명세서 수정

2건 이상의 출원을 1개로 합치는 경우

160만원

기본 수임료 + 형식 하자 검수 + 명세서 수정



특허번호를 알려주시거나 명세서를 보내주시면 10 이내에 PCT 출원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