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은 국가마다 존재하고 소멸하므로, 국가마다 특허를 별개로 취득해야 합니다.
다른 국가에 특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PCT출원과 개별국 특허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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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원할 국가가 명확하고, 출원국가의 수가 한 두개인 경우
-> 개별국 출원
국제특허출원에 따른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어느 국가에 특허를 출원할지 모르겠거나, 출원할 국가의 수가 많은 경우
-> 국제특허출원
일단 국제특허출원이 되면 최초 출원으로부터 30개월까지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출원할 국가의 수가 많다면 번역문을 준비하는 데에도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국제출원 수수료 (2017.4.1 기준)
종류 |
납부액 |
납부기간 |
납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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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료 |
출원서류 30매까지 |
1,330 스위스프랑 |
국제출원의 |
특허청 |
|
출원서류 30매초과시 1매당 |
15 스위스프랑 |
||||
조사료 |
한국 |
출원언어가 |
1,30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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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언어가 |
450,000 원 |
||||
오스트리아 |
2,309,000 원 |
||||
호주 |
1,864,000 원 |
||||
일본 |
718,000 원 |
||||
송달료 |
45,000 원 |
전자적 형태의 출원에 의한 국제출원료 감면액 : 300 스위스 프랑
Ex> 한국특허청을 수리기관으로 하여 한국어 명세서로 PCT출원을 하고, 국제조사기관을 한국특허청으로 선택한 경우
국제출원료(1,330 스위스 프랑) – 전자출원감면(300 스위스 프랑) = 약 123만2천원
+국제조사료 45만원
+ 송달료 4만5천원
= 약 173만원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특허사무소 비용이 더해집니다.
종류 |
비용 |
비고 |
특허명세서 수정이 필요 없는 경우 |
50만원 |
기본 수임료 + 형식 하자 검수 |
도면 수정이 필요한 경우 |
70만원 |
기본 수임료 + 형식 하자 검수 + 도면수정 |
명세서를 전반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경우 |
120만원 |
기본 수임료 + 형식 하자 검수 + 명세서 수정 |
2건 이상의 출원을 1개로 합치는 경우 |
160만원 |
기본 수임료 + 형식 하자 검수 + 명세서 수정 |
특허번호를 알려주시거나 명세서를 보내주시면 10일 이내에 PCT 출원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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