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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 나라마다 다른 특허출원 _ 유럽공동체 출원

by 기율특허 2019. 10. 31.

 

 

 

변리사님, 영국과 독일에 특허를 내고 싶어요
영국과 독일에만요?”
출원인이 유럽 중 한두개 국가에 특허를 내고 싶다고 할 때마다,
유럽 다른 나라에는 특허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되묻게 됩니다.
대리인 수수료를 더 챙기고 싶어서 드리는 말은 아닙니다.
미국에 특허를 내고 싶다고 하면, “멕시코나 캐나다는요?”라고 되묻지는 않거든요.
유럽 특유의 제도인 유럽공동체출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 공통 화폐인 유로화를 쓰고 있듯이 유럽은 통합기구인 유럽특허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특허청(EPO)에 특허를 받게 되면 그 효력은 유럽의 각 개별국들로 미칠 수 있습니다.

 


유럽공동체 출원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유럽특허청에 하나의 출원서만 제출하면 되고, 유럽 특허청에서 심사를 통과하면
모든 국가에서 특허결정이 난 것과 같은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유럽특허청에서 등록결정을 받은 후에는 효력이 발생하기를 바라는 개별국에 번역문을 내면서
연차료를 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유럽공동체 출원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원서를 내고 절차심사를 통과하면 특허성에 대한 판단을 포함한 서치리포트가 발행되고,
특허공개가 됩니다.
심사료를 내면 실체심사가 진행되고, 여기에서 OA를 극복하면 특허결정 및 특허공고가 진행됩니다.
특허결정을 받으면 개별국에 validation이라고 하는 유효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번역문을 내면서 연차료를 내는 것입니다.

 


유럽특허청에 제출하는 언어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별국에 유효화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국의 언어로 특허결정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명세서 번역문을 제출해야합니다.

 


특이한 점은 유럽은 3년차부터 매년 출원일에 출원유지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록료만 납부하면 되는 우리나라, 미국, 중국, 일본보다도 유독 비싸게 느껴집니다.
등록이 되면 각 지정국에 매년 등록유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유럽특허청에서 특허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모든 국가에 대해서
유효화를 해버린다면, 엄청난 번역비와 막대한 연차료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