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얕보지 마세요
자체 개발한 스마트폰용 장갑을 중국에 수출해 팔던 A기업은 중국 기업들로부터 실용신안권에 기초한 침해 경고장을 여러 장 받았습니다. 살펴보니 자신의 제품을 베껴서 파는 업체들이 중국 실용신안권을 취득한 것입니다. 적반하장입니다. 그런데 중국 쇼핑몰 타오바오로 이 중국 기업들이 항의를 하자 권리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A기업은 타오바오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했습니다. 중국에 특허를 내지 않고 중국에 수출을 진행한 것이 패착이었습니다.
유아용 텐트를 중국에 수출해 팔던 B기업은 자신들의 디자인을 도용하여 판 중국 기업을 중국 온라인 쇼핑몰(알리바바)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B기업은 중국에 디자인 특허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중국에 등록한 상표권을 기초로 신고하였으나, 신고상품에 사용된 도안이 B기업의 상표와 모양이 달라서 구제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작권을 기초로 신고하였으나, 상품 디자인 카피는 저작권으로 신고할 수 없으며, 디자인특허를 근거로 신고 가능하다는 답변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중국에 수출을 하면서도 중국 지식재산권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은 중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2015년 지식재산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출기업이 겪은 해외 지재권 분쟁의 36프로가 중국에서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대비를 안 하는 이런 상황은 무엇일까요. 우리기업의 중국 특허출원은 매우 저조합니다. 국내기업의 대중 수출은 타 국가 대비 가장 높으나, 중국 진출기업 중 중국에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13.3프로에 불과합니다(특허청 지재권 피해침해실태조사, 2012년 2700여개 업체대상).
이런 이유로는, 중국은 지식재산권이 낙후되었다고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어차피 카피천국이므로 지식재산권을 등록 받아도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10년전에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강산이 변했습니다.
국내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가 승리할 가능성은 30프로인데, 중국에서는 60프로입니다.
중국에서 특허의 보호가 더 잘된다는 뜻이죠.
해외 권리자가 승소하는 비율도 높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 내국기업과 외국기업의 특허분쟁에서도 외국원고의 승소율이 75%로 중국원고의 승소율(63%)보다 높습니다. 최근 혼다 CRV 사건에서 중국 최고 인민법원은 일본기업인 혼다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혼다가 2004년 신형 CR-V 모델을 출시하자, 중국의 Shuanghuan이라는 자동차회사에서 이를 모방한 SRV라는 모델을 출시했고, 이에 혼다가 자사의 중국 디자인권 침해를 이유로 침해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Shuanghuan에서 역으로 혼다의 CRV 디자인권에 대해 무효심판을 제기하여 상당한 손해액이 걸린 사건이었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IP분야에 있어서 무시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닙니다.
IP분야에서, 한국, 미국, 일본, 유럽과 함께 세계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국가입니다.
중국의 출원건수는 2015년 기준으로 세계 최초로 100만건을 넘었고, 전 세계 특허출원의 40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환구시보, 201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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