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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44

[특허] 정부지원사업 2 "아는 것이 힘이다." 코트라(KOTRA)는 IP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IP 데스크는 2016년 현재 중국, 태국, 베트남, 미국, 독일, 일본의 12개 도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2016년 기준).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하여 현지의 IP(지식재산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IP데스크에서는 믿을 만한 현지대리인을 추천해주기도 하며, 현장으로 달려가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박람회에서 특허침해가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건이 갖춰지는 경우 가처분이 하루만에 결정되어 제품이 압류되기 때문입니다. 전시를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입니다. 가처분을 막기 위해서는 반박서면을 해당 지역법원에 철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IP 데스크는 한국업체가 특허침해로 가처분 당하는 것을 .. 2019. 10. 24.
[특허관리] 왜 특허침해를 신경써야 하나요? 왜 특허침해를 신경써야 할까요? 특허출원이 등록되면 특허발명으로서 보호받게 됩니다. 특허발명은 특허권자만이 실시할 수 있으며 특허권자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타인의 특허발명 실시는 불법행위가 됩니다. 국내법에서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형사상으로도 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허침해는 기업에서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특허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최악의 경우 사업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닥은 즉석사진기술의 특허침해에 대한 침해소송에서 패소하여 특허권자인 폴라로이드에게 8억 7300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했습니다. 나아가 위의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침해로 인정된 카메라를 수거하고, 15억달러가 투자된 공장을 폐쇄하고 700명의 종업원을 해고하였습니다. 즉석 카메라 시장에서 퇴출된 것입니다.. 2019. 10. 19.
[특허] 특허에서 공지예외란 무엇일까요? 발명을 하고 특허출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명을 공개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맞습니다.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스티브 잡스는 애플 아이폰에 탑재된 ‘바운스백’ 기술을 발표회장에서 시연하는 바람에 독일에서 ‘바운스백’ 특허가 무효가 되었습니다. 천재의 실수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출원 전에 공개를 해도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공지예외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발명자가 발명을 공개한 후에, 1년 내에 출원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는 독일에서 무효가 되었을까요? 바로 국가마다 공지예외 규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은 단 6개월만, 그것도 .. 2019. 10. 18.
[해외특허 이야기] 국제특허 국제특허를 받았다고요? 거짓말이거나 잘 모르거나 최근 TV, 라디오, 제품 포장지에서 국제특허를 받았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국제특허가 뭐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 특허를 받았다는 뜻인지 아님 국제특허출원을 했다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국제변호사라는 말을 들을 때와 비슷한 기분입니다. 누군가가 국제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면 국제변호사가 뭐지? 라고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 자격은 국가별로 주므로, 여러 국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국제변호사라는 자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개국 이상의 국가에 변호사 자격이 있다는 의미겠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국가에 영향을 주는 국제특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허권은 기본적으로 속지주의를 취합니다. 즉, 한 국가에.. 2019.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