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을 하고 특허출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명을 공개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맞습니다.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스티브 잡스는 애플 아이폰에 탑재된 ‘바운스백’ 기술을 발표회장에서 시연하는 바람에
독일에서 ‘바운스백’ 특허가 무효가 되었습니다. 천재의 실수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출원 전에 공개를 해도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공지예외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발명자가 발명을 공개한 후에, 1년 내에 출원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는 독일에서 무효가 되었을까요?
바로 국가마다 공지예외 규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은 단 6개월만, 그것도 국가가 인정한 박람회에서 공개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유럽도 인정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나마 예외를 많이 인정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 정도입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공지예외’ 규정을 사용하시고,
특히 해외출원을 해야 하는 발명이라면 가능한한 공개전에 출원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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