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절대 못 받는 정부지원금
우리나라 옛 속담에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허도 이 속담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아는 것이 돈이다’라는 말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특허를 위한 정부의 지원항목을 모두 알게 된다면 놀라실 것입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 정부는 특허출원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명을 하고 한국에 출원을 한다면
대리인 수수료, 즉 변리사 비용의 상당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지식센터에서는 약 130만원까지 지원하며, 서울지식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공회의소에서도 약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진흥원에서도 비슷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국제출원(PCT)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에 소개한 단체들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3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는 국제출원를 위한 모든 비용을 커버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 정부는 개별국 단계의 출원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제출원을 통해 개별국 1개당 등록까지 필요한 비용은 평균 1천만원 이상입니다.
이는 상당히 큰 금액이라 모두들 부담스러워 하지만,
지식지역센터는 이 금액 중 상당액을 선정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선행기술조사료를 지원합니다.
선행기술조사는 해당발명을 출원하는 경우,
등록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동일한 선행기술이 있다면 등록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이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국제출원을 결정하기 전에 꼭 거쳐야할 절차입니다.
- 정부는 컨설팅 비용을 지원합니다.
해외로 수출에 있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변리사나 변호사의 컨설팅을 거치고 나아가
해외현지대리인의 컨설팅도 받아야 하므로 비용이 상당히 드는 일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비용을 지원하여 잘못된 계약으로 손해보는 중소기업의 수가
적어지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지원하는 곳은 지식재산보호원입니다.
- 정부는 해외분쟁비용을 지원합니다.
해외기업으로부터 피소를 당하거나 침해를 당해 소송을 해야할 일이 생기는 경우,
이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보험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보험비용의 70프로를 정부가 지원하는데,
이 보험을 가입하면 추후 해외에서 소송을 당했을 경우
보험에서 소송비용을 지급합니다.
저는 이 보험을 마치 자동차보험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로 수출을 하거나 확장을 하는 기업은 꼭 고려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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