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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특허,실용신안

[특허] 정부지원사업 2

by 기율특허 2019. 10. 24.

 

 

"아는 것이 힘이다."

 


코트라(KOTRA)는 IP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IP 데스크는 2016년 현재 중국, 태국, 베트남, 미국, 독일, 일본의 12개 도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2016년 기준).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하여 현지의 IP(지식재산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IP데스크에서는 믿을 만한 현지대리인을 추천해주기도 하며,
현장으로 달려가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박람회에서 특허침해가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건이 갖춰지는 경우 가처분이 하루만에 결정되어 제품이 압류되기 때문입니다.
전시를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입니다.
가처분을 막기 위해서는 반박서면을 해당 지역법원에 철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IP 데스크는 한국업체가 특허침해로 가처분 당하는 것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업체가 우리나라 기업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IP데스크로 알린다면,
이들이 직접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여 박람회에서 외국기업 해당제품을 압류하는 것을 돕기도 합니다.

 

 

 

 

 

 

 

지식재산전략원에서는 특허를 이용한 개량발명을 돕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ㅇㅇㅇ사업을 보면 이종특허를 이용하여 해당 기술분야의 문제점을 해결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기업 자체인력만으로 검색하자니 특허가 익숙하지 않아서 검색이 어렵습니다.
특허사무소의 변리사에게 맡기자니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전략원은 1년에 20팀 정도를 선정하여 거의 무료로 이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하여 선정된 기업들은 상당한 만족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구개발(R&D)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지식재산전략원입니다.
지식재산전략원에서는 해당분야의 특허동향조사를 비롯하여, 선행기술의 검색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미 개발된 개술에 대하여 불필요한 연구비 지출을 막고,
특허침해가 예견되는 기술에 대해서는 회피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사업들을 알지 못하고 연구개발을 진행한다면
수년간의 노력과 비용이 특허침해로 인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