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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특허174

폰트디자인, 등록절차와 도면작성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하나의 재산권, 폰트디자인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폰트디자인은 디자인으로 등록받기 위해서 꼭 도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폰트디자인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원서 작성 2. 도면 작성 3. 보정 4. 분할 출원 5. 디자인권 침해 여부 확인 * 상황에 따라 이의신청 가능 글자체 도면은 한글, 영문자, 기타외국어, 숫자, 특수기호, 그림글자체에 따라 다릅니다. 한글 글자체 도면은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대표글자 12자, 지정글자 500자, 보기문장 30자가 바로 필수제출기준입니다. 영문자 글자체 도면은 대소문자 전체, 보기문장 70자이며, 대표글자는 대소문자 각각 3자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그외 도면에도 각기 다른 기준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설.. 2021. 6. 11.
특허권리이전에 대한 모든 것 오늘 기율특허법률사무소가 얘기해드릴 지식재산권 주제, 바로 특허권리이전입니다! 특허권은 정해진 절차에 따른다면 이전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실시하기 어렵거나 특허권을 통하여 일정한 수익을 얻고자 할 때 특허권리이전이 가능합니다. 특허권리이전은 무효심결 확정 혹은 특허권 포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특허권 이전 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신청으로 인한 이전 절차 ② 직권 또는 촉탁에 의한 이전 특허권리이전 법정실시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전청구 ② 권리 귀속시기 ③ 공유 권리일 경우 ④ 무효사유 제외 ⑤ 이전 등록 전 통상실시권 특허권리이전은 이론만으로는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전문가가 각자의 사정에 따른 일대일 맞춤 상담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 2021. 6. 10.
상표우선심사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앞장서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상표,우선심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표우선심사는 출원인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해관계인도 상표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명 서류 뿐만 아니라 우선심사신청설명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그리고 제출할 때 우선심사신청료를 같이 납부하면 됩니다. 우선심사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특허청장이 우선심사신청 심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심사관은 10일 안에 우선심사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이 날 경우,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시작합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상표우선심사 대상과 방법, 절차'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2021. 6. 9.
디자인등록출원이 불가한 디자인,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디자인등록, 그중에서도 출원이 불가한 디자인을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디자인등록출원이 불가능한 디자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장, 국기 등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것 2. 공서양속에 반하는 일체의 경우 (국민이나 국가를 모욕하는 경우,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 등) 3.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물품과 혼동될 여지가 있는 것 4. 규격, 품질 인증을 나타내는 표지 디자인등록출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항을 파악하여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보고 판단을 내려 진행을 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개개인에 맞춰 상담을 진행하는 전문가,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디자인등록출.. 202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