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율특허174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제도 기업을 운영하면서, 조달청에 납품 업체로서 선정되면, 기업이 한 단계 도약하여 성장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됩니다. 그렇기에 많은 기업들이 조달청 납품을 희망하지만, 경쟁이 치열하고 요구되는 필요조건들이 많아서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경쟁입찰 방식에서는 수익을 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조달청에 보다 쉽게 납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조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을 받으면, 다른 업체와 경쟁없이 수의계약의 형태로 조달청을 통해 납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수조달물품의 공공기관 구매는 연 2조 규모에 달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이라면 판로 확대를 위해 적극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9. 10. 4.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에 해당하는 물품 찾기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하여 ->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 이란 디자인등록의 요건 중 신규성 등에 대하여 심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선행 디자인 등을 이유로 거절이유가 나오지 않으므로 등록이 간단하여 선호된다. 유행이 빠른 물품류 등에 대하여 짧은 심사를 통해 출원인의 보호와 편의를 증대하기 위함이다. 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물품류 구분)에서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 용품), 제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및 제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에 속하는 물품의 디자인이다. 즉, 2류, 5류, 19류를 제외한 나머지 류는 디자인 심사출원에 해당한다. 출원을 원하는 디자인의 해당 제품이 몇류에 해당하는지는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 2019. 10. 3. 이전 1 ··· 41 42 43 4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