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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디자인,의장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에 해당하는 물품 찾기

by 기율특허 2019. 10. 3.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하여

->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 이란 디자인등록의 요건 중 신규성 등에 대하여 심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선행 디자인 등을 이유로 거절이유가 나오지 않으므로 등록이 간단하여 선호된다. 유행이 빠른 물품류 등에 대하여 짧은 심사를 통해 출원인의 보호와 편의를 증대하기 위함이다.



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물품류 구분)에서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 용품), 제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및 제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에 속하는 물품의 디자인이다. 즉, 2류, 5류, 19류를 제외한 나머지 류는 디자인 심사출원에 해당한다.



출원을 원하는 디자인의 해당 제품이 몇류에 해당하는지는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분류코드조회를 클릭하고, 디자인분류코드를 선택하면 나오는 아래의 화면에서, 검색조건에서 국어 부분에 물품 명칭을 입력하면 국제분류코드가 나온다.

 

 

 

 

검색하여 나온 국제분류코드가 2류, 5류, 19류라면 일부심사(무심사)대상이고, 그외는 심사대상이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
신무연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