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은 모방이 쉬울 뿐만 아니라 유행성이 강하므로
디자인권자가 사업실시의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디자인이 공개되는 경우에는
타인의 모방·도용에 의해 사업상 이익을 모두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을 한 날부터 설정등록료를 납부하는 날까지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디자인공보 등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비밀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타인의 모방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밀디자인제도라고 합니다.
(디자인 보호법 제43조)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출원인이 정하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 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43조 제3항)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비밀디자인에 대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 비밀디자인과 관련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 지식재산제도 → 주요제도 → 상표/디자인제도 → 비밀디자인제도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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