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출원이란 무엇입니까?
분할출원이란 2이상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함으로써 1디자인 1출원 원칙을 위반한 경우 또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에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 디자인을 1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하는 것을 말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50조 제1항)
이러한 분할출원제도는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원칙을 위반한 출원의 거절이유를 해소하거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있어서 일부 디자인에만 거절이유가 있을 때 대응하는 수단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분할한 출원에 대하여 원출원의 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인정 하는 등 출원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절차의 간소화를 이루기 위한 제도입니다.
분할된 디자인등록출원은 최초에 디자인등록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봅니다.
(디자인 보호법 제50조 제2항).
따라서 신규성, 창작성,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 부등록사유, 선출원주의 등의 등록요건 판단 시에 원출원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분할출원은 별개의 독립된 출원이기 때문에 원출원에 대한 심사 등 절차상의 효과는 승계되지 않으며, 전혀 별개의 출원으로 새로운 출원번호가 부여되어 심사가 진행됩니다.
분할출원에 대하여는 새로운 출원번호가 부여되는지요?
분할출원은 별개의 독립된 출원이기 때문에 원출원에 대하여 진행된 심사 등 절차상의 효과는 승계되지 않으며, 새로운 출원번호가 부여되어 심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분할된 디자인 등록출원은 최초에 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50조 제2항).
따라서 신규성, 창작성,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 부등록 사유, 선출원주의 등의 등록요건 판단 시 원출원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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