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물품 전체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에 대해서만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지만
2001년 개정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의 부분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도
디자인이라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도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따라서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은
디자인을 타인이 전체디자인의
일부로 구성하여 도용하는
경우에도 침해를 구성하게 됩니다.
부분디자인의 예로는
커피잔의 손잡이 부분,
병의 주둥이 부분,
오토바이의 본체 부분
등에 관한 디자인이 있습니다.
부분디자인 출원방법
출원서
부분디자인출원이라는 취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즉, 출원서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
다음 줄에
【부분디자인 여부】란을 만들어
다음의 예와 같이 기재합니다.
예) 【부분디자인 여부】부분디자인
도면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 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선으로 도시하고,
그 외 부분은
파선으로 도시합니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품명을 기재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물품의 부분에 해당하는
명칭이 아니라 물품의 전체 형태에
해당하는 명칭을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커피 잔의 손잡이”(X), “커피 잔”(O)
디자인의 설명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디자인 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을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서
특정하고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기재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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