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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디자인,의장

관련디자인제도란 무엇입니까?

by 기율특허 2020. 1. 30.

 

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이 창작된 이후에

이를 기초로 한 여러 가지 변형된 디자인이 계속 창작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은 타인의 모방·도용이 쉬울 뿐만 아니라

그 유사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관련디자인제도란

자기의 등록디자인이나 출원디자인(기본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형상, 색채, 모양 등에

변경을 가한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등록하여 공개함으로써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은 물론 관련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까지도 모방, 도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디자인 보호법 제35조)

출원인은 출원 시에 단독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의 구분을 명시해야하며,

출원 이후에는 자진하여 또는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에 따라

단독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또는 관련디자인을 단독 디자인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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