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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디자인,의장

디자인등록출원 선출원주의란?

by 기율특허 2020. 2. 5.

선출원주의란 무엇입니까?

디자인보호법상 선출원주의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서로 다른 날에 2이상의 출원이 있는 때에는

창작의 선후에 관계없이 가장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등록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2항)

그러나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정보 및 증거의 제공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심사하지 않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55조 및 제62조 제2항)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출원이 있는 때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어느 디자인등록출원인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2항)

 

디자인등록출원 선출원주의란?

 

출원하였다가 거절·포기된 디자인을 다시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지위에서 배제 되나요?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원되어 무효, 취하, 포기 또는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선출원의 지위를 배제하여 처음부터 그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3항)

다만, 2007년 7월 1일 이후 출원일지라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한 동일자출원으로서

출원인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거절된 출원은 선출원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디자인 보호법 제46조 제2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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