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오늘은 글자체 디자인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디자인 보호법상 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물품성, 형상·모양·색채 성, 시각성, 심미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 제1호)
그러나 글자체는 그 자체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써의 유체동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보호법은 글자체를 물품으로 의제하고 있으며,
또 형상·모양·색채 중 모양에는 해당되고 형상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자체 디자인권의 효력에는 부분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즉, 글자체 디자인권이 일반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출판·인쇄 등 분야에서의 통상적인 ‘사용’에 대하여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94조 제2항)
이밖에도 글자체가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2호)
-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일 것
-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것일 것
-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 일 것
한글 글자체 디자인 및 영문자 글자체 디자인을 하나의 출원서로 하여 제출할 수 있나요?
디자인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 따라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40조 제2항)
또한 하나의 출원서에 여러 개의 디자인을 첨부하는 복수 디자인등록출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서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00 이내의 디자인을 1 디자인 등록출원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41조)
한편, 물품류 구분상 글자체는 모두 제18류에 속하므로
한글 글자체 디자인과 영문자 글자체 디자인을 하나의 출원서로 복수디자인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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