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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디자인,의장

중국 디자인의 용도 작성 시 유의점

by 기율특허 2020. 3. 3.

 

안녕하세요.

기율 특허입니다.

오늘은 중국 디자인 제도에서 중요한 용도 작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디자인의 경우,

명세서에서 디자인의 설명 부분에 재질, 구조적 특징, 용도 등을 간단하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재질은,

금속, 목재, 3단으로 분리되어 있음.

이런 간략한 디자인의 특징적 내용들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면 보정 통지서가 발행됩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 대신 디자인 물품이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용도만 간단히 기재해야 하죠.

또한 한국 디자인의 경우 물품류를 기재하게 되는데요.

중국의 경우 출원서에 출원인이 물품류를 직접 기재하지 않고,

출원 후 방식 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용도에 따라 물품류를 판단하여 분류합니다.

 

따라서 디자인의 설명 중 용도는 물품류를 결정하고,

이 물품류는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만약 디자인의 물품류가 다르다면 일반적으로 유사성 판단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물품 용도로 인해 결정되는 물품류는 추후 침해 판단 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중요한 검색 근거가 되는 물품 용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하나의 디자인은 하나의 물품에만 대응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용도를 가로등 기둥, 가드레일 및 가구에 사용된다고 기재하면 안 됩니다.

가로등 기둥, 가드레일 및 가구가 모두 다른 물품류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2.

물품의 용도는 도면에 도시된 물품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도면에 도시된 물품은 장식용 접시인데 용도에는 음식을 담는데 쓰인다고 기재하면 안 되겠지요.

3.

물품의 용도는 포괄적이지 않게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품의 명칭이 액세서리인데 용도를 착용을 위한 것이라고 기재하게 되면 이는 너무 포괄적 용도가 됩니다. 액세서리는 목걸이, 팔찌, 반지 등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물품 명칭이 너무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용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다기능 물품일 경우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타이머 기능이 있는 스피커는 타이머와 음악 재생 두 가지 물품류에 속하게 됩니다.

5.

세트로 판매 또는 사용되는 물품의 경우, 각각의 물품에 대해 모두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물품의 명칭이 찻잔 세트이면, 용도는 차를 마시는 데 사용되는 것이고,

각각 찻잔과 찻잔 받침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해야 합니다.

이처럼 중국 디자인에서 물품의 용도는 디자인의 물품류와 속성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호 범위 설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디자인의 용도는 디자인의 유사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더욱 작성 시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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